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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2건 조회 4,417회 작성일 13-01-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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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줄을 클릭하시면 세계최초 한국 미국 동시 생방송 부정선거 관련 토론회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클릭http://www.youtube.com/watch?v=20hRSOapWRI&feature=plcp

부정개표 및 조작의 증거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uid=35&table=pcc_772

부정선거 제보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com/2013/01/1.html?m=1

부정선거 완벽 해설 등장- 드디어 3단계 조작설의 증거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3단계 조작설은 충격 댓글 제보(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1887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작 위치는 ## (속보) 충격 댓글 제보 (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4729&pageIndex=1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ubject: 팩스

팩스 송신부에서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군요. 일반적으로 팩스는 전화기와 연결되어 있기 마련인데, 앞서 개표기제어시스템에는 프린터(복합기로 의심)가 붙어 있는 노트북만 있지 팩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트북에서 개표현황표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디지털 팩스로 송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트북이 결국 개표조작의 매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지는군요. 무엇보다 지난 대선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개표정보수집시 전화기 및 자판달린 팩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노트북을 이용했다는 점이 바로 불법인 것이죠...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님!

1.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1.17. 국회본청에서 국민과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사용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고, 동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성능에 상당한 결함이 드러나 사용불가능한 장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가하면, 또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 특히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은 위 시연회 자리에서
가. 이번 대선에서 6,000매를 개표하는데 2시간 반이나 소요됨으로써 전국 개표소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규정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을 받고,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또한 수개표를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 "투표기분류기가 전산조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라고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했고, 이는 곧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인정,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규정한 전산조직이므로 동 법조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장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이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법행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동 자리에서 저희 선거소송인단(선정당사자 원고 김필원)에서 김대년 국장에게 국민 앞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관련 '방송3사 초청 TV 공개토론회'를 제의합니다!"라고 하여 그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3. 그래서 저희 선거소송인단 모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국민 앞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관련 방송3사 초청 TV 공개토론회"를 정식으로 재차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마치 정당한 공정한 선거관리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그 소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사퇴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민 앞에 위 지적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변명할 것이 있으면 변명을 하시든지, 그 잘못을 인정할 것이 있으면 떳떳이 인정하는 등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5. 또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은 모든 국민이 제기한 것이고,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국민이 하는 것임을 주지합니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이미 김명호 교수로부터 국헌문란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당한 상태에 있고, 저희 선거소송인단으로부터 대법원 재판부에 출국금지신청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 이는 사사로운 개인 일이 아니고 온 국민, 나라 전체의 중대사이기에 김능환 대법관의 입장과 그 반론을 들어주어야 할 차례이고, 또 그러한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6. 이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김능환 대법관은 법률전문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사법부 대법원 대법관 출신입니다! 김능환 대법관님은 오랜 경륜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검토와 판단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는 사실을 이미 공개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소장 및 자료 등으로 능히 알수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한 바,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으로 인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

시비에 관해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29.
선거소송인단모임
원고 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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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는 거제해룡 님의 마지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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