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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보다 미국 여론이 더 두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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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11-05-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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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의혹' 밝혀지면 미국 국내법 위반...'사법처리' 대두될 수도



미군기지 관련 의혹

미군기지 관련 의혹 ⓒ유동수 디자인실장

지난 18일 전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가 경북 칠곡 캠프 캐롤에 고엽제 수백드럼을 매립했다는 증언을 한 뒤 유사한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주한미군은 매립 의혹 지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2주 가까이 과거 기록을 찾는다거나 캠프 캐롤 내외부 토양.지하수 시료 조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주한미군은 추가로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평 캠프 마켓, 부천 캠프 머서는 물론 고엽제 살포 의혹이 제기된 비무장지대(DMZ)와 춘천 캠프 페이지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조사 대상에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매립의혹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매립이 드러날 경우 국내에 불어 닥칠 반미 여론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주민들의 피해 배상 문제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 진보언론들은 물론 보수언론들 마저 진실을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어게인(again) 2002’가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의혹이 지속될 경우 국내 반미여론이 커지게 되면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미간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것은 미국 책임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책임지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고엽제 매립.살포 진실규명 되면 SOFA, 피해배상 한꺼번에 터져

2001년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신설된 환경 조항인 SOFA합의의사록 3조 2항에는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환경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2003년 5월 체결한 SOFA 환경관련 부속서에도 "반환기지 오염치유는 미측이 미측비용으로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은 오염 정화와 피해 배상을 회피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준에 맞춰 오염을 정화한 뒤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한미군은 KISE 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인정한 최소규모의 환경오염만을 정화해 반환해 왔다. 즉, 미군이 인정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개중 지금까지 반환된 48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23개가 환경오염 정화 대상이었고, 이중 17개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2050억원이 소요됐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반환된 48개 기지에 대해 한국이 지불한 오염 정화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 32개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한국 정부가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도 미지수다.

이번 고엽제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평등한 SOFA문제와 환경오염 정화, 피해배상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도 있다.

피해보상 군인 대상자 대폭 늘어...미 국내법 위반 여파도

미군이 고엽제 매립의혹을 부담스러워 하는 까닭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과의 관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역 미군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물론 주한미군이 미국 실정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중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한을 1971년 8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주한미군으로 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1971년 이후 고엽제를 사용하지도, 매립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고엽제 피해자 보상 문제는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러났는데,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15일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률’을 통해 1968년 4월 1일 근무자까지 포함했던 전직 주한미군 고엽제 피해자 보상 범위를 1971년 8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고엽제가 살포된 DMZ 내부나 인근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한 군인”으로 규정돼 있다.

1978년 캠프 캐롤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스티브 하우스씨와 1972년에서 1973년 사이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달라스 스넬씨는 현재 미국 정부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만약 칠곡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이나 춘천 캠프 페이지 고엽제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게 되며 피해보상 대상 군인은 대폭 늘어난다.

또한 이들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한미군은 미국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국은 1972년 농약규제법(Federal Environmental Pesticide Control Act of 1972)을 개정했다. 이 법령은 엄격한 감독 하에 제한된 용도로만 특정 농약을 살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엽제의 살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 내부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고려될 수밖에 없다.


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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