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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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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능구 작성일 13-01-06 04:21 조회 2,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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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n Kwon · 496명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 
  • 급히,사건을 당일로 배당한 것을 언뜻 보기에는

    국민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무슨 음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왜 일까?

    대통령의 취임식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주어 '마무리 하려는 생각' 은 아닌가? '대법원'에 묻고 싶다.

    아울러,'공모공동정범'으로 훗날에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

    '법원·검찰' 마지막 충성의 기회로 삼아서 '자자손손'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게 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를....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심리한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지난 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서 처리하게 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제기된 날 바로 대법원 특별 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5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봉인없는 투표함이 등장하고 대선용 빈 투표함이 아파트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원님, 이장수님, 박광옥님 외 8명이 좋아합니다.
    • Duan Kwon *공모공동정범[ 共謀共同正犯 ]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처음, 일본의 대심원 판례(1896· 3· 3·)에 의하여 인정되어 처음에는 지능범에만 적용하여 오다가 실력범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고, 우리 대법원도 일관하여「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 Edward Eunsung Tark 미국의 대선도 전자투표기 납품업체 부정에의해서 좌우되었고, 이젠 한국 대선도 투표기납품업체의 장난에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같이 동참합시다
    • Duan Kwon 이런 기계가 필요한 거지...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_n2fAw2y1Hw
      전자개표기조작
      행정안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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