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단상 2] 로씨야연방공화국 뿌찐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조선방문에 대하여 II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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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박사는 2024조로조약체결은 ‘21세기 다극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수립과정에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정기열 박사의 '로씨야연방공화국 뿌찐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 조선방문에 대하여 2부'를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정기열: 단상 2] 로씨야연방공화국 뿌찐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조선방문에 대하여II부
<조선과 러시아 사이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중심으로
2024년 6월 20일
정기열 박사
(21세기 연구원 원장/제4언론 발행인 겸 편집인/조선대학교 객원교수/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로씨야연방공화국 뿌찐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조선방문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미는 주지하듯 24년 만에 결행된 두번째 조선공식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이하, 2024조로조약체결, 2024조약체결, 혹은 2024조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우리말에 ‘천지개벽’(天地開闢)이란 표현이 있다. “세상천지가 뒤집어질 정도의 참으로 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전대미문의 인류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21세기 다극세계창설”과 동시에 “종말을 고한 500년 일극세상이 잃어버린 제국주의패권 되찾아보겠다며 오늘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세계핵대전도 불사할 듯” 미쳐 마구 날뛰는 21세기 초 오늘의 첨예한 지구촌국제정세를 조감할 때 2024조로조약체결은 정녕 ‘천지개벽사건’, ‘천지개벽 같은 사건’, 혹은 ‘천지개벽이 발생한 것에 다름없는 “일대사변”이 아닐 수 없다.
2024조로조약체결은 ‘21세기 다극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수립과정에 천지개벽 같은 사건’
2024조로조약체결은 세상을 500년 일극지배하다 패망한 서양제국주의 관뚜껑에 마치 대못을 박은 것 같은 사건이다. 관 속의 누운 처지가 된 제국주의가 되살아날 꿈조차 아예 꾸지 못하게 커다란 대못을 박은 것 같은 사건이란 것이다. 왜, 그리고 무슨 근거에서 그리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나? 오래 전부터 ‘퇴물’ 취급 받으며 “늙은 제국”이라 불린 서양제국주의는 그러나 지난 2년 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로씨야 “특수군사작전” 거치며 오늘은 아예 산송장 신세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워싱턴제국 서양좀비군단’으로 동원되어 우크라이나대리전에 직접 투입되거나 기시다.윤처럼 미국핵무기 짊어진 채 ‘동양좀비군단’으로 워싱턴이 벌이는 핵전쟁 불장난질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등등의 모든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미 오래 전 제국주의관에 산송장 상태로 누어 있던 그들 관뚜껑에 ‘조로동맹관계’란 이름의 ‘가장 강력한’ 대못이 박힌 이유가! 2024조약체결사건은 그러므로 이미 사망한 서양세력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지만 만의 하나 제국주의 패잔병세력이 아직 어딘가 숨이 붙은 채 숨어 살아있더라도 그들이 다시는 제국주의에 대한 망상조차도 꿈꾸지 못하게 할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2024조로조약체결은 조로 두나라는 물론 제국주의세력의 온갖 비법적.불법적.초법적 경제봉쇄제재에 시달리는 세상 모든 나라의 해방도 목적한다
2024조약체결은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1990년대 초 소련방해체 뒤 30년 유엔조직 앞세워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가한 미국 주도 “고립압살정권교체전략의 종말”을 목적한 것은 물론 2022년 2월 로씨야가 미국과 서방집단전체의 우크라이나대리전을 상대로 특수군사작전 전개한 뒤 그들 서방집단으로부터 무려 “2만여개 넘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로씨야에 대한 그들의 고립압살정권교체전략의 종말 또한 목적했다. 2024조약 전문에 기초하면 그리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옳다. 따라서 천지개벽이 발생한 것에 다름없는 “중대한 사변”으로서 2024조약체결은 조로에 대한 미국 주도 경제침략전쟁이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될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다. 그리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경우 향후 21세기 다극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류절대다수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속에 빠르게 진척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리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침략전쟁을 무력화시킨 뒤 더욱 활짝 꽃필 조선과 로씨야의 자립적 민족경제발전전략은 향후 인류사에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물론 인류 절대다수의 운명을 바꾸고도 남을 정도로 위대한 인류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2024조약체결은 먼저 경제적 의미에서 조로에 대한 미국 주도 고립압살정권교체전략에 머지않아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조약체결은 따라서 조선에 대해 1950년 전쟁 때부터 가해진 하여 ‘무한대 [경제]제재체제’(indefinite regime) 같은 제국주의경제침략전쟁에 일종의 사망선고 혹은 폐기처분선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해서 무리가 없다 믿는다.
2024조로조약체결은 조로는 물론 중국, 이란 같은 반제자주국가들에 대한 미영불 주도 핵침략전쟁시도들도 결정적으로 제어해내어 인류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뜻하는 2024조약체결은 조로 자신은 물론 중국, 이란 같은 다른 반제자주국가들에게도 가해지고 있는 미국 주도 핵전쟁 불장난질에도 결국 제동이 걸리고 말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 분야에 이어 군사적 분야에서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위에서 논한 그 모든 혁명적 변화와 결과들은 향후 ‘온 세상의 다극화’를 실현하는 인류사적 대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무슨 근거에서 그리 예고하고 확실해 보인다 주장할 수 있나? 그리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2024조로조약(전문)이다. 조약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아래 스푸트닉 6월 20일자 기사 또한 좋은 근거. 먼저 조약 제4조에 기초하면 2024조약은 군사적 의미에서 “군사동맹관계”를 뜻한다. 김 위원장이 조약체결 뒤 공동발표회장에서 협정체결을 두고 “중대한 사변”이라 정의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조로동맹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위에 언급한 스푸트닉 20일자 기사를 의역 포함한 원문 그대로 번역, 소개한다:
“만약 로씨야가 나토국가들과 무력충돌(제국주의침략전쟁)에 직면할 경우 조선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며, 반대로 조선이 [서방.일본] 한국 앞세운 미국과의 제국주의침략전쟁에 직면할 경우 로씨야 또한 자동으로 참전하게 될 것이다”(The DPRK would be obliged to help Russia defend itself if Russia gets into a conflict with NATO countries; just as Russia would be obliged to help Pyongyang if North Korea enters into a conflic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독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2024조로조약 <제4조> 또한 참고로 소개한다:
제 4 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공화국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끝으로 <단상2>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4조로조약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을 아래 소개한다. 참고가 되기 바란다.
부록
서문에서
“….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리익존중, 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
“…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제2조에서
“…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
“…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
제6조
“…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
제8조
“…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
제17조
“…국제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억류, 불법이주, 비법자금류통,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로자금지원, 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III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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