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박사 입장문] 나는 왜 국가보안법에 맞서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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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박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지 11일 만에 서울경찰청의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람일보가 실은 김광수 박사의 입장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김광수 박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심경고백 : 나는 왜 국가보안법에 맞서고자 하는가?≫ "그래야만 진정한 ‘주권자’인 김광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고,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광수입니다. 북 체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압수수색 당한지 만 12일만에(5/3) 서울 경찰청의 출석요구에 응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입니다. 일상은 무너졌고, 심정은 비통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의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평화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수업시간에 저는 평화에 대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평화의 반대개념은 전쟁이지만, 적극적 평화의 반대는 폭력 그 자체가 없어진 정의실현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제가 국가의 권위가 담보된 ‘공권력’에서 이미 이탈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평화가 깨졌고, 제 일상이 무너졌다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행된 ‘부당한’ 폭력에 순응할까요? 아니면 적극적 평화실현을 위해 정의실현을 가르친 저답게 싸워야 할까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는 많은 상념을 해봅니다. 평소 제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로 인식하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로 소극적 저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대단히 역설적 방식인 ‘악법도 법이다’(사실상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형의 이슬로 사라진 소크라테스와 같은 적극적 저항방식을 따라야 할지, 많은 상념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갈등과 유혹,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들로 저의 정신세계를 혼잡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주권자’인 김광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고,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국가전복을 위해 내란을 선동했습니까? 제가 국가 몰래 간첩활동하면서 비공개, 비합조직에서 강연을 했습니까? 오직 있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발언(강연 포함)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백번 양보도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북의 전쟁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설령 북의 전쟁관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더 백번 양보해보지요(그러면 2백번 양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서울시 의원의 고발에 의한 수사 개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고발의 핵심 내용인 북의 전쟁관에 진짜 동조했는지, 아닌지를 그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저를 불러 한두 번만 조사해 사실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단 한 번도 부르거나 소환하지 않고, 오직 공안기관의 입맛에 맞게 짜깁기된 보도된 내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되게 마녀사냥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40여명의 안보수사대 요원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들의 공권력 행사가 타당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4월 총선 민심에서 궁지에 몰린, 그것도 ‘궁지에 몰린 막다른 쥐가 고양이를 물 수밖에’ 없는 이 정권의 단말마적 발악이자 정권 스스로 공권력 사용을 위배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입니다. 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도 헌법 19조에서 22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서 학문·예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자고,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해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주장할 것입니다. 백번의 탄압이 들어오더라도. 저의 결론입니다. 감히 주장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음이 뭔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비겁자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공권력에서 이미 이탈한, 그리하여 리바이어던 된 괴물로 전락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면 그 법과 정정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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