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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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단 한 번만 지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65세 이상의 사람은 품위 유지 비용으로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 찬성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했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정회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받거나 징계위에서 제명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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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
X뭍은개가
X뭍은개 나무랜다구....
너무해님의 댓글
너무해 작성일오~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 받거나 징계위에서 제명된 사람까지도 다 준다고? 지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