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추모'혐의 김형근 교사, 보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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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혐의 김형근 교사, 보안법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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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전파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김형근 교사가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형근 교사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관촌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눈물어린 염원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며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법리적 고민을 아끼지 않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큐'같은 모습을 보인게 한 두번이냐"며 "오늘까지 국가가 나의 삶을 차압했지만 내일부터는 참된 꿈과 교육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교사는 전북 관촌중학교 재직 시절인 2005년 5월 28일 중학생 180명을 인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해 북녘 친구들에게 보내는 '답장없는 편지'와 '6.15공동선언'을 낭독하는 등 현장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1년 뒤 2006년 '발치산 추모제 참석'으로 매도했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은 김형근 교사를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의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대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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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보성향님의 댓글
진보성향 작성일재판부의 판결에 박수를...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웃기는 나라에요....아직도 저런 짓꺼리나 해대고... 닥치고 반공...흐...
경계인님의 댓글
경계인 작성일서양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그마가 기독교의 교조주의 였다면 한국에서는 반공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러니칼하게도 한국기독교인들이 레드켬플렉스을 확산시켰고, 또 모리배들이 그것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죠. 인류 역사의 진보에 사상의 자유의 신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할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