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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개된 ‘Smoking Gun(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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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프
댓글 0건 조회 4,309회 작성일 10-09-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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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개된 ‘Smoking Gun(결정적 증거)’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09-26)


결정적 증거가 드디어 공개됐다. 천안함과 관련해 MB 정권이 그토록 찾길 원했던 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거꾸로 MB를 겨냥해 터져 나왔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MB인 ‘전표’를 직접 확인했다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진술이 나옴으로써 지난 대선 기간 동안 MB가 그토록 부인했던 도곡동 땅 소유자에 대한 진실의 화살이 과녁을 향해 당겨졌다. 지난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와 있는 전표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도곡동 땅 논란은 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도덕성 논란’의 핵심 사안이었다. 85년 15억 원에 매입해 95년 256억 원에 매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은 이 땅의 소유주에 대해 MB 측에서는 자신의 큰 형인 이상은과 처남인 김재정의 공동 소유일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자신의 차명 재산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07년 대선 당시 이미 검찰에서 수사한 바 있는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MB 형 이상은이 보유했다고 하는 땅은 누군가의 차명 땅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측과 여권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며 MB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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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안원구의 발언으로 인해 도곡동 땅에 대한 진실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그리고 안원구의 증언이 사실이면 이는 보통 사안이 아니다.

MB가 전 국민을 상대로 3년 넘도록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관심 없는 미미한 사안에 대해 굳이 진실을 안 밝힌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였고, 그는 절대로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전 국민 앞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확약이 안원구에 따르면 거짓이다. 그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MB 도덕성에 대한 치명타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통령이 세계에 또 있을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한 결정적인 계기는 워터게이트에 대한 ‘거짓말’ 때문이었다.

재직 당시 안원구는 국세청의 핵심에 있었다.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력이 정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수차례 경험했을 그의 구체적 표현, ‘전표가 있고, 직접 보았다’에 주목한다. 권력은 없는 전표도 만들고, 있는 전표도 없앨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존재 여부에 대해 확실히 증언했다.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Smoking Gun, 권력 심장부를 쏠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는 보호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승만도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물러났다.

레임덕에 빠진, 그래서 총리 후보자 하나도 자신 있게 임명하지 못하는 MB의 심장부를 겨냥한 안원구의 고백이 과실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여전히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한 MB 정권의 ‘모르쇠’ 전략에 야당은 무기력할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권력인 조중동과 방송 3사는 ‘그들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해 거리로 나올만한 명분이 안원구 증언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서푼 짜리 말을 하며, 두 푼도 채 되지 않는 MB의 도덕성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 Issue가 정국의 핵으로 부각되었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잘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MB에게 국민의 기회가 또 한 차례 주어질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고 쓰러질 것인지,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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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3월 27일 세계일보 23면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관련 기사. 기사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의원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땅 소유’가 아니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명박 후보가 재산공개에서 도곡동 땅을 고의누락 했다는 점이다. (자료=언론재단 자료실 마이크로필름)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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