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이 각계 각층 탄압이 극심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륜적 탄압 중지촉구 성명발표
남녘의 애국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19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늘(19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전 간부들인 강진구, 최한욱, 송현아, 김자경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경찰은 실천연대 활동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활동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반인륜적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출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0-10-19]
민족통신
[성명]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에 대한 중복탄압 중단하라 오늘(19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전 간부들인 강진구, 최한욱, 송현아, 김자경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경찰은 실천연대 활동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활동을 문제 삼았다. 강진구는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에 현 조직발전위원장이며 최한욱은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송현아와 김자경은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이었다. 강진구, 최한욱은 2008년 8월 실천연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며 김자경은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경찰은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일으킨 사건을 재탕하여 실적을 쌓아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이미 보안수사대는 지난 6월 실천연대 현 집행위원장인 문경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아직까지 기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강진구의 경우 어린 아들(초등학교4)과 딸(2살)이 있으며 최한욱은 어린 아들(4살)이 있으며 송현아는 돌도 되지 않은 어린 딸(7개월)이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들이닥쳐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최한욱의 처는 현재 둘째 임신 5주째밖에 되지 않은 위험한 상태인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해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발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탄압이 거셀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 세차게 끓어오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반인륜적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성명]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망령이 다시 머리를 추켜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며칠 전 정종성 6.15청학연대 전 집행위원장의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오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전현직 간부인 강진구, 최한욱, 송현아, 김자경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이미 2008년 실천연대 조작사건으로 압수수색과 심지어 구속까지 당한 이들에게 보안수사대는 또다시 실천연대와 민권연대 활동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6.15, 10.4선언 이행에 힘써온 통일운동단체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공안탄압의 희생양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빈도수가 급증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공안당국은 통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네티즌들까지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밀어 탄압하고 연행을 일삼더니 이제는 압수수색 전문 업체 마냥 틈만 나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하다보면 뭐 하나 걸리겠지’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국민들을 압수수색의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활동을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 조작수사에서 재미를 보더니 최근 결성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까지 문제시하며 두 단체를 엮어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근거 없는 국가보안법 남용이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G20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악이다, 경호특별법이다 하면서 탄압의 법적 장치들을 보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공안탄압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안당국은 명심하라! 탄압이 있는 곳에 언제나 승리하는 민중의 투쟁이 있음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출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0-10-19]
민족통신
- 이전글꼬우면 군대 일찍 오던가 10.10.20
- 다음글사회주의 유지와 세습 10.10.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