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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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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2건 조회 3,240회 작성일 10-11-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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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글을 누리집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누리집은 "검찰의 한나라당 봐주기 수사가 드러났다"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3일 자정께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한나라당 봐주기 수사' 행태를 폭로했다.

이 시장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술 한 잔 했다"며 "취임 후에 글을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다.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렵다. 내일 아침이면 이 글을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을 것이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 이재명 시장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다음

그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한 지지자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000만 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 원 씩 줬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는 등 이 시장을 비판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저는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검찰은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 술친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시장블로그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라며 검찰을 꼬집었다. 또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라며 검찰이 '한나라당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이 없다"며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서러운 대한민국…국민을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남상태-김윤옥 로비 의혹 폭로한 강기정 의원, 술자리에서 들었다고 하세요"

이 시장의 글이 올라오자 누리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시장이 올린 글에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 글을 빠른 속도로 퍼 나르며 검찰을 비판하고 이 시장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ID 시나브리오)은 "오늘 처음 알았다. 술 먹고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떠들면 괜찮은 것이었다. 앞으로 꼭 술 먹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말 귀한 정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멋진 나라였다"고 검찰을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ID 성재동)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김윤옥 여사를 상대로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거론하며 "그럼 강기정 의원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들었다고 말하면 되니까"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의 원문. <편집자>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술 한 잔 했습니다.

취임 후에 글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일 아침이면 이 글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겠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 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면 아마도 당연히 저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 한 사람 처벌되는 것 당연하지요?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결론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답니다. 학술적 표현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냈다네요.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으로...ㅋ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는답니다...ㅎㅎㅎ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동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더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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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의 댓글

시장 작성일

시장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저렇게 인권을 유린당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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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상님의 댓글

권종상 작성일

G20 광고에 쥐를 그렸다 하여 인신 구속을 시키려는 검찰의 수준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는군요. 하긴, 거기다가 쥐 그려놓으면 외국 기자들이 와서 궁금하게 생각할거고... 그러면 국가 기밀 폭로 수준이니 잡아가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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