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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주의 주민발의안과 주민투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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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1건 조회 3,075회 작성일 10-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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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투표일 입니다.  올해는 워싱톤주에 유난히 많은 주민발의안과 주민투표 법안들이  주민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투표하는것도 우리의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며,  바쁘셔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발의안과 법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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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1053 은 주의회에서 세금을 인상하려면 의회의 3 분의 2 찬성이나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확인시키는 발의안이다.  이 발의안은 또한 새롭게 적용되는 혹은 기존의 수수료를 인상할때에 의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082 는 고용주가 민간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수있게하고, 의회가 이에따른 법안을 제정하게한후  현재 노동자가 지불하는 의료혜택 보험료를 없애는 발의안이다.

 

 

주민발의안 1098 은  조정후 소득이 개인 20만불 이상 혹은 부부합산 40만불 이상일경우에 주세금을  새로이 부과하는 안이다.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하여 고소득층에게 새로운 주소득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켐페인하는 빌게이트의 아버지를 보셨을겁니다.  SurveyUSA 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발의안은 56퍼센트가 반대하고 찬성은 34퍼센트 그리고 10 퍼센트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발의안 1100 은 워싱톤주가 관리하는 직영 리커스토어를 폐점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주류의 판매, 유통 그리고 수입을 허가하는 안이다.

 

이안은 코스트코가 뒤에서 밀고있는 발의안으로서  양주의 판매를 민간에게 넘기고 와인과 맥주의 판매에 대한 기존의 몇가지 제한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안이다.

 

 

주민발의안 1105 는 워싱톤주의 모든 리커스토어를 닫고 승인된 민간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혹은 유통 시킬수있게 하는 안이다.

 

 

주민발의안 1107 은 현재 캔디에 부과하는 세금, 특정 병물에 적용되는 임시판매세 그리고 탄산음료수등에 적용되는 임시소비세를 없애자는 안이다.

 

이발의안은 천 육백만불이상을 소다수와 사탕에 부과된 새로운 세금을 없애려고 싸우는  전미국 음료수 협회가 승자가 될것같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56 퍼센트가 최근에 주희회에서 통과된 세금을 없애자는 주민발의안 1107 에 찬성한다고 한다.  36 퍼센트가 반대하고 9 퍼센트가 결정을 보류한다고 한다.

 

 

주민투표 법안 52 는 학교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공채발행을 승인하자는 안이다.

 


결의문 4220 은 특정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판사들이 보석허가를 거부할수 있도록 주헌법을 수정하자는 안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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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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