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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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박사,‘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읽은 글‘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
(서프라이즈 / 밥이야기 / 2010-11-19)
▲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윤성효(낙동강 소송 담당 판사인 문형배 부장판사가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
‘고등어를 금하노라’의 작가이자, 4대강 사업을 금하노라,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혜지 박사(건축학/독일 거주)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네요. 제목은 <(운하)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 국민소송단의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 변론서>를 읽고 쓴 소감의 글. 우선 옮겨 볼까 합니다. 내용이길더라도 역사의 기록(외침)으로 남을,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함께 읽어 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에게 그들의 영토를 후한 값에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나? 땅은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팔 수 있나?" 그 인디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당신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국민소송단의 <낙동강 소송 원고측 최종변론서>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월 10일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하 출처 뷰스앤뉴스 < 낙동강 소송 원고측 최종변론서 > 1 2 3 4 우리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관한 한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듯이 환경법에서는 사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자연에 대한 비가역적이고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십 개의 보로 막혀도, 수십억 톤의 모래가 파헤쳐져도 4대강은 끄떡없이 보기만 좋더라, 당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자들의 호들갑이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져야 할 책임이래야 호들갑을 떨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재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4대강 소송은 과연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한 생명이 4대강의 뭇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태우는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늘 배고파 하는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어 줄 마음자리가 없는 우리들이기에, 자신의 몸을 불태운 그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어야 했을까,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의 생명들이 죽고 신음해도, 물이 썩어도, 홍수피해가 나도, 법적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큰 의문 하나를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4대강 사업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한 인디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5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 사건 재판과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능한 한 냉철한 이성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답하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의 대답이 비록 탁월한 논리와 세련된 언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상식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대답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6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과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7
"자연에 관한 한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논리 정연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인용) 저희 번역연대 회원들은 한국의 변호사님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법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수리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천개발의 역사가 깊은 독일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천개발의 폐해를 과학적으로 정리해놓은 독일정부의 공식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정부측의 4대강사업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연법칙이 만국공통이라면, 사대강사업은 진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신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소송을 이끄신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대한 저희의 감사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네티즌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출처 : (운하)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 (임혜지 박사 블로그 '빨간치마네 집') |
유구한 역사를 관통하며 한반도의 젖줄이 되어왔던 4대강이 死大江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이명박 정부는 법을 어기고 소통의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매몰비용에 매몰된 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업을 속전속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건물공사나 고속도로 공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숙고해서 진행되어도 모자랄 사업입니다. 법원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낙동강 소송 원고측의 글에 답해야 합니다.
(cL) 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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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死大江!!!!!!!!!!
강을 죽이고 환경을 훼손하는 저 미친 짓거리들을
당장 걷어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