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방지’ 교전규칙 틀 ‘흔들’…전면전 불씨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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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방지’ 교전규칙 틀 ‘흔들’…전면전 불씨 될 수도
미, 위기확산 원치않아 동의할지 미지수
“무능대응 반성은 없이 ‘안보 장사’” 비판
(한겨레 / 권혁철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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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포격] 정부 “교전규칙 전면 개정”
정부가 25일 연평도 포격 사태 뒤 소극 대응이란 비판이 빗발치자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전규칙 강화가 능사가 아니며, ‘안보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교전규칙 강화 움직임은 위기상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교전규칙의 ‘확전 방지’란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교전규칙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외교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평도 포격 사태 뒤 불거진 교전규칙 강화 논의는 교전규칙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북한 해안포 170발 공격에 우리 군이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해 ‘2배 응사’란 교전규칙의 ‘충분성의 원칙’을 어긴 소극 대응이란 비판이 거세지만, 현행 교전규칙인 유엔사령부 정전시 교전규칙엔 ‘충분성’이란 개념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공격받으면 2배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규정이 교전규칙에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현돈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명확히 그런 문구는 없다”고 답했다.
군 당국자가 “교전규칙 개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 수준의 전쟁법과도 관련돼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국제법은 자위권 차원의 즉각적 무력 대응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를 넘어선 ‘과잉 대응’은 자칫 국제사회에서 침략행위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전규칙은 크게 보아 전시 교전규칙과 평시 교전규칙으로 나뉜다. 우리 군은 한반도가 정전 상태이므로 평시에는 한미연합사(유엔사령부)에서 제정한 ‘정전시 교전규칙’을 따르게 돼 있다. 정전시 교전규칙은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확전방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전규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전규칙 수정 권한은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에 있다. 교전규칙이 유엔사 것인데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 위기관리 책임을 한미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임)에게 위임(코다 1항)했기 때문이다.
합참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교전규칙에 따른 작전지침·작전예규만 손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육·해·공군은 교전규칙 틀 안에서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작전예규를 운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령관이 (교전규칙 개정을) 안 해준다는 전제를 달면 어려운 거지만, 이번 연평도에서처럼 민간인 지역에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어떻게 적용할지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한 미국 쪽의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는 ‘연합위기관리’ 선포를 아직껏 하지 않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연합위기관리 선포는 사실상 전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미국은 이번 연평도 사태를 전시가 아니라 국지도발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사태가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한국 전투기의 북한 해안포 기지 폭격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미 조율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평도 포격이 시작된 지 1시간20분쯤 뒤인 23일 오후 3시50분께 샤프 연합사령관과 한민구 합참의장이 화상회의로 연합위기관리 선포 협의를 검토한 바 있다.
또 교전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중 하나인 전투기 폭격 허용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해안포 기지를 전투기로 공격하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전역의 국지전이 되거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권혁철 기자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50709.html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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