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건강법에 대한 반대는 과장된 전통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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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필요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정부의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라고 한 저명한 사람이 새 의료보험법에 대하여 비평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놔둔다면 언젠가 당신과 나는 우리의 노년을 우리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한때 미국에도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여생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문제가 되었던 의료법은 바로 메디케어였다 그리고 그렇게 비평을 한사람은 롸놀드 레이건이었고 그는 거의 50여년전에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반대함으로서 배우에서 정치활동가로 어느정도 도약할수있었다.
오늘날, 자유 기업인들이 예상하는 위협은 메디케어보다 덜 극단적이며 광범위한 법이다. 의회에서 올해 통과된 법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영보험을 제공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것이다. 월요일에 한 연방판사가 법안의 일부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고 아마도 대법원이 이에대한 해결을 위해 법률심의를 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비단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이런종류의 얘기를 전에도 들으면서 살아왔다. 거의 매번 이 나라가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려했거나 혹은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할때마다 그에대한 열정적인 반대가 뒤따랐다.
반대는 미국경제내에서 경쟁하는 두 전통들 사이의 긴장으로 부터 유래한다. 하나는 개성과 위험감수를 지향하는 무관섭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으로부터의 휴가, 교육 등등의 인간이 누려야하는 최소 생계권을 주장하는 진보적 전통이다.
이 두 전통들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번영된 경제로 만들고 최대의 중산층이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해왔다. 무관섭 보수주의는 미국을 기업의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진보주의는 번영이 대량시장의 현상이 있게끔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두전통들은 둘사이의 간격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주주의자들은 정부보호의 확장을 자본주의에대한 위협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1백년전 한 뉴욕의 상원의원은 연방소득세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특한 미국적인 실험을 끝내자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1935년에는 한 전임 상공회의소 의장이, "사회보장제도는 미국을 쏘련화하자는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1938년에는 전국 제조업체연합이 최저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의 의무적 지급은 공산주의와 볼세비키, 파시시즘과 나치주의로 가는 계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의 학교분리 금지법이 있었던 1954년이후, 101 명의 하원의원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의 위대함을 감소시키고 혼돈과 혼란을 야기하는 "벌거벗은 사법권" 이라고 성명서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십년후, 월스트리트 신문의 편집위원은 인권운동가들의 인권행진에 대하여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라고 하였고 인권운동법들은 헌법의 최가장자리나 그바깥에 있어야 한다고 묘사했다.
올해의 건강보호개혁도 이러한 목록에 추가되어졌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법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질수있게 하였고 그럼으로 설사 본인의 고용주나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의료혜택을 받게하였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수 없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 혹은 자녀들이 보험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때에만 가입하는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때까지 대개 보험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높은 평균 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보험 가입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새의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방지 혹은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것을 금지한다. 둘째는 개인들의 보험의무화로 환자와 건강한사람들 사이의 치료비용을 상쇄해 나가는것이다.
두 연방판사들은 이미 이러한 개인의무화에 대하여 상거래를 통제하는것도 의회의 권한이라고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버지니아의 연방지법 헨리 허드슨 판사는 지난 월요일의 판결에서 개인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것을 금지하는것은 의회의 권한밖의 일이라고 위헌판결을 하였다. 레이건이 메디케어에 대해 그랬듯이, 허드슨 판사는 이러한 강제적인 개인보험가입은 연방경찰 권력의 억제되지않은 행동을 초래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법은 아주 적당하다. 1993년의 빌 클린턴의 계획안이나 1974년의 리차드 닉슨의 계획안( 고용주로 부터 보험가입이 제공되지 않는 모든사람들을 연방정부가 보험제공을 한다) 보다 더 보수적이다. 이법은 모든이들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시키는안 보다 더 보수적이다. 이법은 미국이 수천만의 무보험자들을 가지고있는 유일한 부자나라라는 사실에서 벗어날수 있는 확실하고도 최소한의 급진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법은 보험 가입의 의무화로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아플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가입을 할것이고 그것은 물론 전혀 보험 시스템이라고 할수가 없다. 그것은 공짜로 남에게 얹혀서 가는것이다.
보험가입의 의무화없이는,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시장의 비용은 아마도 급속도로 오를것이다. 메사추세츠주의 예를보자. 1996년에 메사추세츠주는 보험회사가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거한 보험료 차등을 금지하였지만 개인의 보험가입 의무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료는 하늘로 치솟았다. 2006년에 보험의무화를 실시한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였고 보험료는 평균 40퍼센트가량 내렸다.
현재 돌아가는 토론을 보고 이나라의 두 경제전통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쩔수없는 교환 - 위험감수 와 안전, 이라고 쉽게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걱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볼세비키와 같다고 잘못 인식된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퇴직후의 노년과 의료혜택을 보장하는것은 단지 자본주의의 거칠은 테두리들을 부드럽게하는 그이상의 역활을 한다. 그러한 보장들은 사람들에게 위험감수를 할수있는 자유를 준다. 만일 자신의 전문직의 실패가 자신을 파산하게하지 않고 자식들이 필요한 의료혜택을 못받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큰회사의 안전한 품에서 떠나서 당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수있는 기회를 잡을수도 있을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또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시도해 볼수도 있을것이다.
지나간 모든 큰 안전망 확대에 대하여, 역사는 반대자들이 잘못했었다는것을 입증하여 왔다. 전국민 의료보험도 같은 경우가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의 9명 판사의 결정에 달린것 같다.
By DAVID LEONHAR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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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아이공..ㅜㅜ
머리아파요...쉬운건 없군요...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그런길은 없을까요..
꼭 다른사람의 손해가 내 이익이 되어야 하는 그런거 말고요...
정해진 밥그릇 싸움 말고
새로운 밥그릇을 만들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제이엘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그러게요 이세상에 쉬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손해보는만큼 이익을보는 사람도 있기는 마련이겠죠.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런 이익을 볼때도 있으리라 믿고요..
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로널드 레건이 저런 엉터리같은 소리를 해서 정치가로 자리잡고 대통령까지 지낼 만큼 미국인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유 좋아하지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만큼 귀한 것은 없지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함부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 그런 것을 개인의 자유의 구속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듯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다른 건강보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걸 구속이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이엘 님, 긴 글 옮기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