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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연방 판사가 건강 보험법의 주요 조항을 무효화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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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14건 조회 8,511회 작성일 10-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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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지니아의 연방 지구 판사 헨리 허드슨씨가 오바마 의료 법률의 주요 조항이 위헌이라고 첫판결했으며 이는 복잡한 건강 의료법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미법원의 첫판결이며 앞으로 항소법원이 아래에서 모순된 의견들을 받게되는길을 열었다.

헨리 허드슨 판사는 현의료법 시행의 동결은 항소 구현에 따라 거부했으며  따라서 그의 결정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일반 국민들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법시행을 위한 정치적인 지원을 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것으로 보인다.

허드슨 판사는 판결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의료 보험을 가져야한다는  현의료보험법의 필수조항은 헌법의 통상 조항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규제 권한을 넘었다고 밝혔다.  현 의료보험법이 강제적인 이유는 건강한 사람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비싼 만성 지병환자들을위한 치료를 감당할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http://www.nytimes.com/2010/12/14/health/policy/14health.html?_r=1&hp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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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저 긁적긁적 -^^a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져야한다는 현 의료보험법은 위헌이라는 건가요...?
규제권한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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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님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

오바마 의료보험법은 지난 9월부터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법의 시행에 대한 12여건의 위헌소송이 있었고, 그중 2건은 이미 합헌판정을 받은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위헌판결을 내린 허드슨 판사는 죠지부시 대통령시절 임명된 공화당계 판사로써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판결의 주가 되는 요지는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끔 하는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런 판단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죠.  오바마 의료보험법으로 인해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3천만명이상이 보험혜택을 보는데 그런 혜택을 주기위하여 현 오바마 의료보험법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끔 기업이나 개인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허드슨 판사의 위헌판결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법률심의를 하기위하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2년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다네요.. 물론 그동안 법의 시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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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제가 첨 미국와서 적응이 안되던 것 중하나가..
한국에는 당연한 "국민의료보험"이 여기는 천차만별..개인에 따라.. 그가 속한 직장에 따라.. 또 보험회사에따라.. 같은  직장이라도 입사년도 차이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유니언 contract에 따라 다르다는 거 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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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미국이 후진국에 속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법이 훨씬 앞서있는 국민의료보험법이라 생각함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 대부분을 의료보험법의 혜택을 보게끔 시도했었고 미국역사상 처음이죠.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예전의 미국을 쫒아서 국민의료보험을 민영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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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그렇군요...^^
눈높이 답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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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그럼 오바마의료보험법의 요지는 전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지게 되고..

그에따라 지금 세금이 그렇듯이...건강하고 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의 상당수가..장애+ 노년+ 실업+ 싱글맘등 다른계층이 혜택을 받게되는 ...

이런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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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워낙 관심없이 살아와서 기초적이고 무식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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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님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

물론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의료보험을 더 선호하고 국민의료보험보다는 훨씬 질좋고 편한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기도 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험료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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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그러게요 ..
.
.
.소득에 따라 당연히 내는 보험료가 다르고...또 그 차이가 상당하다면 프리미엄을 많이 내는 사람은 더 혜택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
.단지...최소한의 기본은 커버가 되는 국민의료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지금 다른 베네핏..foodstamp라던지...는 어떤면에서는 잘못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멀쩡한 20대초반 젊은이들(주로 백인입니다)이 왜 foodstamp를 쓰는지...
그리고 왜 foodstamp로 king crab이니 최고급 steak나 다른 사치스런 음식..혹은 파티용 음식을 사는 사람들도..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명품백과 길고 화려한 손톱을 자랑하며...foodstamp로 늘 계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참...내가 뼈빠지게 일해 너희들 배불리는 구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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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멀쩡한 젊은사람들이 푸드스템프를 애들의 이름으로 받아서 남용하는것은 물론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일히 애들이름으로 받아서 쓰는 푸드스템프의 사용을 추적할수도 없고..  시스템의 헛점이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용처는 원래의 의도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런 용도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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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있는 일..인지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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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와...

댓글로 한참 주고받으셨군요.
멀쩡한 젊은이들도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푸드베니핏은 수입이 모자라는 사람이나 실업자에게 주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보장의 일부입니다.
실업률이 17%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푸드베니핏이 있는 것이 그나마 굶어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제도이지요.

그외 베니핏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으로
주택이나 웰페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자리를 주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니핏을 안준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베니핏마저 못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지요.

특히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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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님의 댓글

그래요 작성일

제이엘님 안녕하세요.^^
오바마의 의료보험건에 대해선 교포사회에선 골수기독인들의 심한 저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이라는 영화를 가미한 바코드라는 무기를 이용해 기독인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시행은 시행이 되는 순간부터 인체에 바코드를 주입하여 짐승표를 받게되고 그것을 세상의 종말로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지요.
가난하여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아이러니한 일이고요
아님 나라를 팔아먹는 기독교이기때문에 가능한 일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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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

사랑과 나눔을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할 일부 기독인들이 사실과 다른 억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실현을 선과 악의 이름으로 반대한다는것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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