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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와대 권력에 또 굴종! 즉각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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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노조
댓글 2건 조회 2,929회 작성일 10-12-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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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와대 권력에 또 굴종! 즉각 방송하라!
<추적 60분> ‘4대강’편 방송 보류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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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8일)로 예정된 <추적 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편이 사측에 의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작진이 방송 보류 결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방송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보류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는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포기한 처사이며, 스스로 외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 심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호도한 것이다.

사측이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내려질 4대강 낙동강사업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심의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의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호도이다.

방송 심의 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방송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제작진에게 밝히지 않고, 무작정 방송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작 책임 간부는 방송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작진에게 밝히고 있다.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면 즉각 방송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추적 60분> ‘4대강’편은 보류 결정은 방송 내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만약 4대강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이 내려졌겠는가! 4대강 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KBS에서 성역이자 금기인 셈이다. 만약 이 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보류해야 한다면, 4대강 사업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보류해야 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특히 이번 보류 결정이 방송 하루 전에 갑자기 내려진 점에 주목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추적 60분> ‘천안함편’이 방송되고 청와대 심기가 불편했는데, ‘4대강’까지 방송된다니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결국 KBS 경영진이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굴종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G20 홍보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한 KBS가 권력에 민감함 주제는 눈감는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송을 권력에게 바치려고 하는가! 국민에게, 시청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진실 추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게 창피하지 않은가!

언론노조 KBS 본부는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추적 60분> ‘4대강’편을 오늘 즉각 방송하라. <추적 60분> ‘4대강’편 보류 결정에 대해 사장은 사과하고, 책임 간부를 문책하라. 제작진과 KBS 본부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KBS ‘4대강’ 불방 “청와대 눈치 보기” 
방송 하루 전 “재판 영향 줄 수 있다” 돌연 결정… 노조 “집단행동” 반발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0-12-08)


KBS가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와 공사 속도 논란, 불법폐기물 및 농경지 침수 등 전반적인 4대강 문제를 조명한다고 예고까지 내보낸 <추적60분> ‘4대강’ 편을 방송 하루 전날 불방(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을 불과 이틀 앞둔 상태여서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본 불방결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제작진은 방송보류 결정과 무관하게 제작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KBS 새 노조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7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에 대해 방송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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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방송 보류 이유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공판(10일 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가 예로 든 “…영향을 주는 ‘방송’을 해서는…”이라는 방송심의규정 11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영향을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으로 돼 있다. KBS가 심의규정마저 교묘히 왜곡해 마치 방송 전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추적 60분 제작진이 애초 방송하려던 4대강 편은 △경남도의 낙동강 공사 지연 공방과 관련한 실제 이유 △최근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직접 채취한 토양을 실험한 결과 △농경지 침수 우려 △지난 추석 때 내린 폭우 이후 무너진 남한강 지류에 있는 신진교 붕괴의 원인에 대해 직접 유속을 측정한 결과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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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60분> 홈페이지 예고 화면

<추적60분> 제작진과 KBS 새 노조는 <추적60분>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판결 이틀 전 밤늦게(12시10분) 방송되는 시사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일 제작진과 KBS 새 노조에 따르면, KBS 간부진은 제작과정에서 아무 언급이 없다가 방송 이틀 전 6일 돌연 ‘방송을 일주일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하다가 제작진이 거부하자 10일 불방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 60분의 한 PD는 “방송 내용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만 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을 방송 하루 전에 합리적 이유도 대지 않은 채 불방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청와대 눈치 보기이자 방송독립과 편성제작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불방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 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택 환경기자클럽 회장(SBS 논설위원)은 “분명한 국민적 관심사인데도 그동안 KBS를 포함해 주요 언론매체가 충실히 탐사 보도한 적이 없는 4대강 사업의 쟁점을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임에도 재판 이틀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불방시킨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방송이 국민을 보고 방송을 해야지 사법부를 보고 방송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일 뿐이고, 방송은 국민에게 쟁점과 현안에 대해 충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새노조는 8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 민주광장에서 KBS의 불방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7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8903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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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KBS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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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상님의 댓글

권종상 작성일

결국... 우리에게 87년 6월을 재현하라 하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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