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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래서 못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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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함진상조사
댓글 0건 조회 2,882회 작성일 10-12-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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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난 이래서 천안함 사태 못 믿는다

(서프라이즈 / 천안함 진상조사 / 2010-12-28)


합조단 중 한 명인 모 교수가 천안함 사태 조사과정에 대한 글을 책으로 펴낸다고 한다. 그가 집필하고 있는 글에 대해 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참 어이없어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그 교수는 합조단이 조사 결과나 증거물을 발표할 때마다 그에 대한 반박자료 및 반박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을 비판하며 네티즌들의 반박자료가 ‘지엽적’이라고 비하하며 반박 자료를 올리는 진보성향의 네티즌들은 많은데 보수성향의 네티즌들은 합조단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글들을 올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그 교수에게 말하고 싶다.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진보성향의 네티즌들이 올린 천안함 좌초설 등에 대해 반박자료를 올리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 올리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천안함 사태는 어뢰 폭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네티즌들의 반박자료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합조단의 발표가 오히려 너무나 지엽적이다.

그럼 한 번 어느 쪽이 더 지엽적인지 비교해 보자.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

1. 침몰지점에서 건졌다는 어뢰추진체와 북한이 제작했다는 추진체의 설계도

  • 설계도가 건져낸 어뢰추진체의 설계도가 아님이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졌다.

2. ‘1번’이란 매직 글씨와 잉크 성분

  • 합조단에서는 잉크 성분이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매직 제조회사(모나미) 관계자에 의해 한국에서도 주로 쓰이는 성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1번’의 ‘번’이라는 글자는 북한에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 ‘번’은 일본식 표현이며 북한에서는 ‘호’를 쓴다고 한다. 실제로 ‘4호’라고 쓰인 북한 무기가 수거된 적이 있었다.
  • 고로 ‘1번’ 매직 글씨는 국방부 측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3. 어뢰파편에 묻어 있었다는 ‘비결정질 산화물’과 천안함 흡착물과의 동일성 주장

  • 합조단은 이 비결정질 산화물이 어뢰 폭발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지만,
  • 미국 주재 한국인 과학자에 의해 폭발에 의한 산화물은 ‘비결정질’이 아닌 ‘결정질’ 산화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천안함 흡착물질은 어뢰폭발의 흔적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 조사자료는 UN으로까지 보내져 대북 성명 채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다.


▣ 위 세 가지는 합조단이 제시한 북한 어뢰 폭침의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국방부나 합조단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어뢰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 이러함에도 네티즌들이 북한 어뢰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허위사실유포죄’와 ‘전기통신기본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법처리해온 것이 이 나라 검찰과 경찰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네티즌들의 근거와 주장

1. 국방부의 좌표와 침몰시간 조작 및 번복

  • 이것이 네티즌들이 최초로 국방부의 주장에 신뢰성을 잃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결국 국민들이 국방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은 국방부 자신이다.

2. 해양경찰서 측의 최초 보고는 ‘좌초’였다.

3. 천안함의 생존자들이 구출될 때 어느 누구의 머리도 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 2000t급 천안함을 반파시킬 정도의 어뢰 폭발이었다면 물기둥이 치솟았을 것인데, 견시병들 조차 머리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4. 생존자 누구도 물기둥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없었다.

5. 사망자의 시신들이 모두 매우 깨끗했으며 심지어 반파된 부분에서 발견된 시신조차 화상의 흔적이 없었다.

  •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이 그저 일반적인 살인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분명히 ‘화상에 의한 타살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화상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어뢰가 폭발했는데 그 폭발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시신에 화상이 없다는 것은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어뢰 폭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멀쩡히 달려있는 형광등

  • 천안함이 반파될 정도의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에도 형광등이 전혀 깨지지 않고 멀쩡히 달려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물기둥이 없었다는 것과 일치되는 대목으로 어뢰폭발적 충격이 천안함에 가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따라서 천안함은 어뢰폭발이라는 순간적이고 엄청난 충격에 의해 반파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다가 압력의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쾅’하고 갈라져 반파되었다는 이종인 대표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네티즌들은 보았다.

7. 천안함 앞쪽으로 휘어진 프로펠러

  • 이것 또한 어뢰폭발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네티즌들은 보았다. 어뢰폭발이 천안함의 중간 부분에서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폭발력에 프로펠러가 영향을 받았다면, 프로펠러는 천안함의 후미 방향으로 휘어지거나 잘려나갔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방향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은 어뢰폭발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8. 천안함 측면의 긴 스크래치와 주름

  • 이 또한 천안함이 어떠한 물체나 해저지형에 긁힌 흔적으로 보았다.
  • 천안함 측면의 주름은 천안함이 반파될 때 일정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압력이 가해졌다는 증거라고 이종인 대표는 진술했다.

9. 천안함 절단면의 전선 피복

  • 천안함 절단면의 전선 피복이 화력에 의해 녹은 흔적이 전혀 없다. 어뢰폭발이었다면 폭발 시의 열로 인해 전선 피복에 녹은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엔 이미 어뢰폭발에 의해 반파된 선박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엔 전선피복이 녹아있었다.
  • 화상흔적이 전혀 없는 사망자 그리고 전혀 화력에 녹은 흔적이 없는 전선 피복…. 이 두 가지 증거가 모두 어뢰 폭발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10. 천안함 선저엔 어뢰 파편의 흔적이 없었다.


▣ 네티즌들의 결론 : 충돌이나 좌초에 의한 반파 (충돌이나 좌초 후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된 압력에 의한 반파 ; 충돌(좌초) --> 균열 --> 해수유입 --> 선체 압력 증가 --> 임계점 도달 --> 반파)


합조단과 국방부는 보라.

사실상 천안함 사태의 본질은 굳이 ‘비결정적 산화물’ 따위의 과학을 동원하지 않아도 웬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뢰폭발이 아니라는 쪽에 더욱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논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네티즌들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기껏해야 국방부의 반박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10가지 증거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본다면, 모두 작은 확률일지라도 어뢰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개별적 증거들 10개가 모두 어뢰폭발이라고 말할 확률은 거의 없다.

책을 쓰고 있다는 합조단 모 교수는 보라.

누구의 주장이 더 ‘지엽적’인가? 어찌 보면 네티즌들의 주장이 비록 현미경적 과학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합조단이 주장한 증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이쯤 됐으면 합조단과 국방부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책과 그 책을 집필한 모 교수는 향후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당신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부디 양심선언 하기 바란다.

천안함 사태 전면 재조사하라.
천안함 사태 전면 재조사하라.
천안함 사태 전면 재조사하라.

 

천안함 진상조사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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