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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혹은 동방 신기 사태에 대한 단상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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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soo
댓글 4건 조회 3,492회 작성일 10-12-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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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의 동방신기 활동 시작에 즈음해 각종 사이트에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잘못된 자료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신의, 믿음, 정의, 진실의 준엄함 등의 단어들이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난무하기에 jyj 혹은 동방신기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처 음 '성균관스캔들'을 통해서 박유천군을 알고,&nbspjyj 더 나아가 동방신기를 알게 되면서&nbspjyj가 왜 셋이서만 SM을 나와야했는지... 왜 멤버들 간에 의견 일치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상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니 입장차에 따라 말들이 너무 달라 직접 알아봐야겠단 생각에 12월 17일&nbspjyj와 SM간의 전속계약관계 관련 법정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재판정에 갔던 것은&nbspjyj를 지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2인과 SM측에서 이야기하는 화장품이니 625 뿐 아니라 소속사 관련 이야기 등 그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너무 틀릴 때는 실체에 접근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자료들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태파악에 더 용이하니까요.

그날 다녀와서 후기들을 읽었는데... 똑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2인측과 3인측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전 재판정에서의 말들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전에 법의 해석이란 관점에서 판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를 위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리고 재판정에 가기 전에 재판은 SM과&nbspjyj간의 분쟁이라 생각했고...&nbspjyj 멤버들이 동방멤버들을 그리워함을 콘서트에서의 노래라든가 트윗을 통해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2인측과 3인측의 다른 접근법에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jyj의 다툼 상대는 SM이지 2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했으니까요. 
따라서 느낀 바는 있었지만 한 번의 재판참관으로 뭔가 결론 내려 글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워 후기 쓰지 않았었고... 이후 SM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기간에 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SM과 &nbspjyj간의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진실에 보다 접근했으리라 여겼는데 전혀 그렇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SM 소속 아이돌들이 공정위 명령에 의거해 계약조건을 수정해 계약을 하는 등 많은 혜택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인터뷰나 트윗 등을 통해 공정위가 인정한 노예계약을 부정하고 2인의 동방신기가 새로 선보이는 타이틀 곡 '왜(keep your head down)'의 일부 가사(keep your head down)를 슈퍼주니어의 노래에까지 등장시키며 현 상황을 SM 대&nbspjyj의 대립상황으로 몰고 있고... 2인이나 다른 SM 소속 가수를 지지하는 팬들도 한경 등 기존 SM과 소속 연예인간의 소송 판결이나 공정위 판정 등은 아무 의미 없다는 듯 자신들이 만든 팩트들 속에 빠져 신의, 믿음, 정의, 진실의 준엄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팩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확신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눈먼 7마리 생쥐'라는 동화책 아시는지요?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다 보면 정말 삶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담고 있는 책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책 또한 그렇습니다. 
눈먼 7마리 생쥐가 코끼리를 탐색하고 와서 말을 하는데 자신이 본 일부분이 전부인양 말하며 다들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 외칩니다. 
귀만을 탐색하고 온 쥐는 '커다란 부채다', 다리만을 탐색하고 온 쥐는 '기둥이다' 하는 식이죠.
하지만 진실은 마지막에 코끼리 전체를 탐색하고 그 전의 6마리 생쥐가 말한 것은 그 단편들뿐이기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지도 않음을 알아낸 7번째 생쥐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진실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13 년 계약기간에 관해서만 해도 법정에서의 증인의 진술이라든가 변호사들의 심문내용 판사님의 보충심문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되고 어떤 점을 SM 측에서 간과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건 흔히 말하는 2인측 팬들이나 SM측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림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들여다보고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고 다른 측면을 보기를 거부한다면 진실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SM 측 증인은 13년 계약내용을 부모님들과 멤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만 약 이의를 제기했으면 계약내용을 수정했을 것이며 13년이란 계산이 나온 이유도 국내 3년 일본 7년 중국 3년의 활동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장기계약은 멤버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jyj 측 변호사는 SM의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혹은 강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힘에 대한 암묵적인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는가를 주로 말했고 동방신기의 활동이 각 나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5년 혹은 7년의 단기계약 후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13년이란 계약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SM측의 횡포에 다름 아님을 증명하려 하셨어요. 

판 사님은 13년 계약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계약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기 위한 질문과 함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공지했는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SM 소속 연예인의 경우 어떤 대처를 하는지, 부모님들께서 13년 계약을 지켜달라고 서명한 진정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했었습니다. 
증인의 전공에 대한 질문은 동문서답으로 넘어갔고, 계약당시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공지하지는 않았으며,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다른 소속 연예인의 경우 특별한 대처 없이 있고, 부모님들이 13년 계약을 지켜달라고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SM에서 만든 포토북을 보고 멤버 로테이션이 있다고 생각해 멤버 교체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사님의 질문의도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13년 계약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텐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약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약을 지켜달라는 진정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매달리시더군요. 
재판이 있던 날 밤... 재중의 트윗에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무언가가 있지"라는 식의 멘트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절묘한 표현이지 않나요? 
6하원칙에 따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까지를 보지 못한다면 진실에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 전 동방신기 팬의 문제제기로 인해 SM과 동방신기 간의 계약기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던 공정위는 13년이란 계약기간은 불공정계약이므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작년에 처음 삼인이 계약관계존속여부와 관련하여 가처분소송을 냈을 즈음 박찬종 변호사는 2009년 8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sm이 동방신기와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으로 형법상 징역 최고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당이득죄와 징역 최고 3년을 부과할 수 있는 준사기죄에 해당하며 전속사의 형법적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누구나 고발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노예계약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썼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내용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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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관련 내용>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관하여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
①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②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고
③ 계약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④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 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친고죄가 아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8.4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변호사 박찬종
                                                               
비고
형법 제348조 1항(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1항(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려천박: 사물의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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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분배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8일의 재판정에서 심리가 열리니 일단 열외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13년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이자 불법행위임에도  아시아의 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란 설명만으로 계약당사자들을 기망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계약 전에 법적조언을 받도록 공지도 않았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기 직전 슬그머니 자의로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내용을 고치는 제스쳐를 취한 SM... 게다가 강압은 없었다 해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SM의 위상과 데뷔를 앞둔 연습생과 그 부모... 팩트를 논할 때는 이런 팩트까지를 같이 논하여야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 약기간 뿐 아니라 화장품도 그렇고 625라는 것도 그렇고... SM을 지지하는 이들이 팩트라고 믿는 그 많은 것들은 팩트이긴 하지만 더 많은 숨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 그 숨은 이야기까지 포함한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팩트라며 진실의 존엄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화장품 사업이&nbspjyj가 SM을 나오게 된 단 하나의 이유라는 SM 측에 대해 준수의 '어느 누가 화장품과 동방신기를 바꾸겠습니까?'라는 말과 재중의 '우리가 SM을 나오게 된 발단과 이유는 다르다'고 한 말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보도된 슈퍼주니어 한경의 판례를 봐도 수익의 9를 SM이 가지고 나머지 1을 멤버들이 나눴다니jyj가 돈에 눈이 멀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동방신기를 깼다는 말은 소속 연예인들에게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SM이 하기에 부적합한 이야기죠.

게다가 팩트라며 목매는 것들이 사실은 눈먼 생쥐들처럼 일부분밖에 못 본 정도가 아니라 조작된 것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동방신기 혹은&nbspjyj 사태에서도 당연히 수없이 등장하는 장면이구요.

2 인측 더 정확히는 SM측이 늘 팩트를 부르짖는 동안 3인측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팩트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팩트라고 해도 조작된 것이 있을 경우 쌍방이 같이 '팩트는 이거다'라고 따지면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sm이 아닌 2인은 안고 가고 싶어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3인은 2인에 대한 그리움을 여전히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 3인 스스로가 2인 쉴드를 열심히 쳐주는데 그 팬들이 뭐라고 '팩트는 이거다~~!!!'하고 싸우겠습니까...? 
물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게중엔 정말 감정적인 팬심으로만 무장된 분도 계시긴 하죠. 
하지만 3인측은 모두 감정적 대응 뿐이다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묻고 지나가자 결심한 쪽에서 2인측 팬들이나 SM측 주장을 그대로 읊조리는 이를 상대로 감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2인이 SM에 남으며 SM측 인사들에게서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신의, 믿음, 정의 그리고 진실의 준엄함입니다.
진실의 준엄함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법과 관련한 부분 및 팩트에 대한 내용으로 그 허구성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부분은 전체 내용에 모두 내포되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신의와 믿음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윤호측은 SM에 남는 이유는 신의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고 창민 아버민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호와 창민 측은 신의와 믿음 혹은 약속은 멤버들 상호간에도 존재했을 것임에도 SM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와 믿음을 논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는 것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 하면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단지 신의와 믿음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구도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법의 존엄성을 위해 독약을 마시고 죽어간 소크라테스가 원조이자 주인공입니다.
소크라테스...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 당시에는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들 수 있었던 것이 아름다움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도 변합니다. 

제 생각에 현재는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보다는 옳지 않다면 저항하여야 한다고 외치고 몸소 시민의 불복종을 실천했던 데이빗 소로우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이 절대 선을 지향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약자를 제대로 보호한다고도, 정의를 지향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든 것은 결국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기에 자기들의 관점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법이 그렇기 때문에'라며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가 짓밟히는데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 잘못된 법은 그 법의 부당성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항거하고 나서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거창해지고 있나요? 
전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산 사람이기에 굳이 내 일이 아니라도 법에 의해 소외된 자들이 더 상처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도 불공정계약과 부당이익은 불법입니다. 
SM 측이 이때껏 거느린 수많은 아이돌 그룹과 했던 계약이 대부분 불공정계약이자 부당이익을 취한 노예계약입니다. 
이수만에게 아버지라던 아이들과 SM 간의 관계에서 과연 신의와 믿음이란 단어가 그 의미를 제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노예계약이란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SM 뿐 아니라 현재 SM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아이들이 노예계약이 아니라 항변하며 신의와 믿음을 이야기 하는 작금의 상황이 슬프고도 아픕니다.

SM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낸 아이들이&nbspjyj가 처음은 아닙니다.
SM과 계약관계문제로 소송을 벌인 이도 여럿이고 아이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HOT와 신화도 SM의 부당성에 대해 말했었죠.
하지만 SM은 여전히 건재하고 SM의 부당성을 외쳤던&nbspjyj이전의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저 허공에 흩어졌을 뿐입니다. 
이제&nbspjyj가 외치는 소리까지 허공에 흩어버려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박유천이나&nbspjyj를 넘어 거대 기획사의 아이들에 대한 착취가 당연하게 치부되는 사회분위기와 그 관행이 고쳐지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단지 연예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의 저런 식의 사고는 단지 연예 기획사만의 사고는 아닐테니까요. 

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는 상식과 원칙이 보다 보편타당한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이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 아이가 강자에 속하든 약자에 속하든 상식과 원칙을 중히 여기고 권력의 생성은 불가피하지만 권력의 남용은 허용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jyj와 SM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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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엥...아직 안주무시는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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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oo님의 댓글

yusoo 작성일

열어 놓고 잠들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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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님의 댓글

노예계약 작성일

노예가 따로 있나유..
계약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면 노예가 되지..
불공정 계약과 부당이익은 현행법으로 불법이라지만
그런게 맹박이 세상에서 제대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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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갓더파워님의 댓글

유갓더파워 작성일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경고를 한게 시작이겠죠...
kbs를 시작으로

거대단체와 개인의 싸움이지만 ...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하더라도 바위에 얼룩은 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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