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에 희생 조봉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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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법 | |
대법 재심서 “간첩 아니다” 52년전 사형 판결 뒤집어 | |
김남일 기자 | |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 한쪽, 행장 한 줄 적지 못한 채 50여년간 묘지기 노릇을 해온 검은 비석에 비문을 새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1899~1959·사진)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30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52년 전 자신들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1959년 판결 당시 대법원은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는 혁신정치 실현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 육성 △평화통일 실현 등을 내세운 진보당 강령에 대해 “국헌에 위배해 정부를 참칭, 북한에 동조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고 했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 대의제도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적 통일론이었던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국가변란을 주창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남북을 오가며 북한의 지령과 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사업가 양이섭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봉암의 간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봉암은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 이듬해 8월 조봉암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통한 사법부 과거사 청산을 강조해 온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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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여명님의 댓글
여명 작성일
조봉암의 무죄가 아니라 판사놈들의 죄를 풀어 주는 거겠지..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사람이라도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믿는 놈이 있었느냐 이 말이져^^
정치인도 죽일놈들이지만 판사놈들이 나라의 정의를 말아 먹었고 지금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