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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발전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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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고라
댓글 0건 조회 2,263회 작성일 11-0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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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발전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견해는
(아고라/ GLOINBEX / 2011-02-03)


저는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발전소 근처 국가에서 동종업계에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업체가 아닌 외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야기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곳 중동지역에서 건설/발전업계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으로서의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1. UAE의 원전 공사 수주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손해 보는 장사다

이곳에서 다년간 대형 프로젝트에 관여하여 일을 해 온 제 경험으로는 원전 수주 금액은 처음부터 돈 벌기 힘든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초기에 400억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 최종 186억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EPC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긴 하지만 현지의 고비용과 전혀 예상치 못한 hidden cost 그리고 만연한 공기 지연등을 감안하고 또한 대부분의 핵심 기술과 핵심 기자재가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이 공사로 인해 수익을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완공 후, 발전소의 유지보수 계약 얘기를 하는데… 이건 떡 줄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저 역시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지만 시공은 특정회사에 주었어도 원전의 유지관리 계약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대개 경험이 많은 미국, 유럽계 회사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형세 입니다.

굳이 정부를 옹호하자면 금전적 측면보다는 원전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 딛고 향후 더 많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결정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면 전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고 봅니다.


2. 발주국에 자금 대출과 그 정보의 미 공개는 국제 관례가 아니다

제가 있는 이곳 중동 지역에서 최근에 규모가 큰 대형 발전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 되었습니다. 발전규모나 금액면에서도 상당히 큰 공사들입니다. 몇 조 원의 공사들입니다..

이런 공사들의 경우, 공사 금액이 워낙 크기에 발주처에서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나오는 것이 전문적인 DEVELOPER들을 끼고 하는 형태 입니다. 이 지역의 Major 플레이어로는 International Power, AES, GDF SUEZ. 등등 국제적인 디벨로퍼들이 있어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공사를 할 업체들을 끌어 모아서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죠. 최근들어 한국전력도 이런 디벨로퍼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국제 입찰에 나서고 있고 그 결과가 이번에 원전수주로 나타난 것입니다.(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위와 같은 형태에서, 재무적 투자자는 대체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분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현재 한국이 수주한 원전과 같은 EPC 턴키 방식이 아닌 BOT 방식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BOT(직접 건설하고 완공후 그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기를 팔아서 건설자금과 수익을 다년간 취한 후, 계약기간 만료되면- 20년 혹은 30년- 원래 발주처에 발전소를 돌려 주고 빠져 나오는 형태)

제가 보아 온 경우로는, 공사 수주 업체의 해당 국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건설업체가 무리없이 건설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자금지원이거나 혹은 지분투자 형태의 자금지원이지, 발주 국가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아직까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종의 역 꺾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은행에서 하는 꺾기와 비슷한..)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대출조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세한 대출조건이나 금리등은 상호간에 체결한 NDA(Non Disclosure Agreement-비밀 유지 협정)에 의해 보호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로 NDA에서 중요시 다루어지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이런 내용은 상대방인 아랍에미레이트 보다는 우리나라가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그리 중요하거나 자신들에게 치명적인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설사 NDA에 의해서 세세한 정보를 노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금액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는 정도의 정보 제공은 국제 관례에 비추어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액 및 금리까지 공개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3. 역마진의 우려

역마진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올린 답글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습니다.”라고 답글을 올렸는데, 과연 그 OECD의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가이드 라인일 뿐인지 아니면 꼭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인지 알수가 없네요. 가이드라인 이라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출금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가져올때 줘야 하는 조달금리입니다. 조달금리.

아무리 대출금리가 100%이면 뭘 합니까. 우리가 구해오는 돈의 조달금리가 200%이면 역마진이 100% 나는 것이지요.

내용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건 분명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부른 사태인듯 합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밝히고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러한 전략적 결정의 근거들을 대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속이고, 감추고, 이 자체가 문제를 더욱 키운 듯 합니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02800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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