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시대정신? MB 임기 단축 전제로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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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시대정신?… 그러면 이명박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 제안하라
(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2-07)
“개헌 논의를 당에서 제대로 해달라.” (이명박, 1월 23일 당·청 회동)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달라.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늦지 않고 적절하다. 금년에는 적절하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바로 헌법개정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취임하고 금융위기가 있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헌법을 개정하자고 나설 수 있나. 이제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도 모범적으로 되고 국격도 높아지고 그래서 작년 8·15 때 제안한 것이다. 나는 조금 빨리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은 7개월 전에 했다.” (이명박, 지난 1일 ‘대통령과 대화’)
“시대의 과제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청렴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민을 편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개헌입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트위터)
“친이가 뭉치면 반드시 개헌은 이뤄진다. 친이계는 개헌에 반대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 모든 걸 감수하고 1일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특임장관이 기자회견 하는 것을 뿌리치고 대통령이 왜 나서서 얘기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개헌하자는 것이 시대의 정신” (이재오 특임장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개헌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권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발언들이다. 하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설날 민심은 개헌의 ‘ᄀ’ 자도 관심이 없고 대부분 전세난과 물가폭등, 구제역 따위였다. 이렇게 민심은 분명하다.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 사정이나 제대로 챙겨달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랑곳하지 하고 쓸데없는 개헌을 대통령과 특임장관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개헌이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헌을 시대정신과 국격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온다.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헌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개헌과 국격이 무슨 상관인가?
‘국격’이라는 국적 불명 단어에 대해 더 이상 딴죽 걸고 싶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졌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국격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수밖에 없다면 독재정권하 헌법은 분명 국격과 상관있다. 우리나라 유신헌법이 대표적이다.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헌법은 반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헌법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 국격과는 별 상관없다.
개헌을 시대정신이니, 국격이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럼 이명박 임기 단축을 전제하면 된다. 이명박의 임기를 단축하여 내년 4월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다. 이명박은 펄쩍 뛸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임기를 빨리 끝내는 것도 시대정신이고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만약 이명박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헌이 ‘꼼수’인 것 다 안다. 레임덕 방지를 위한 술수인 것 잘 안다. 제발 권모술수 같은 개헌 삽질 그만하고 구제역이나 제대로 챙기고 물가부터 잡아라. 이명박과 이재오가 바라는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
耽讀
MB만 임기 단축하면 개헌은 ‘만사형통’ (오마이뉴스 / 김당 / 2011-02-04)
설이 설이 아니다. 전국을 황폐화한 구제역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와 전세대란 그리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대졸 실업자로 직장인의 절반이 귀향을 포기할 만큼 뒤숭숭한 설 명절이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이즈음이다. 청와대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지상파 3방송사를 통째로 털어 기획-연출한 ‘대통령과의 대화, 21011 대한민국은!’ 좌담회는 의도와 달리 감동은커녕 실망의 보따리만 안기고 끝났다. 국회와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세는 쥐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방언(方言)만을 일삼는 일방통행식 소통이 빚은 필연적 결과다. 국민이 기대한 것은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먹먹한 설 민심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되려 변명과 발뺌 그리고 사실 왜곡으로 일관했다. 그는 의원 시절에 야당 반대로 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는 걸 못 봤다거나, 과거엔 북한이 ‘통일부장관 안 된다’고 하면 바꿨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특히 ‘대전과학벨트는 공약집에 없다’는 발뺌은 ‘세종시’에 이어 ‘정치인이 선거 때면 무슨 말을 못하랴’ 시리즈의 ‘시즌 2’를 예고한다. 지난해 벽두부터 정운찬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다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음에도 비슷한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은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고도의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그가 85분간의 좌담 시간 중에서 30여 분 동안이나 국내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개헌론을 소상히 밝힌 것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대통령은 일만 하겠다’던 분이기에 더 의심스럽다. 그럴 만한 ‘전과’도 있다. 그가 여당 지도부에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주변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비공개 만찬 때이다. 그런데 비공개 요청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개헌론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정치권에 확산되는 시점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좌담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 개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전임자의 개헌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 그는 방송좌담회에서 “집권 후반기에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되겠느냐”는 대담자의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종료 7개월 전에 했다”면서 “(임기종료) 2년 전에 하는 거면 굉장히 빨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임기 종료 1년 이상 전에 개헌을 제안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이미 임기 중반에 한나라당에 개헌보다 스케일이 더 큰 ‘대연정’을 제안했다. 적어도 노 대통령에게는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주더라도 한국 정치사에서 ‘대연정’을 실험해 보려고 했던 ‘통큰 진정성’이 있었다. 대연정 제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된 이후인 2005년 8월 24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그는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실망감을 이렇게 푸념했을 만큼 아쉬워했다. “상생의 정치에서 최고의 형태가 이것(연정) 아니겠느냐. 말이 연정이지 한나라당에 정권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왜 생각도 안 해보고 빵 차버리는지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편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자’고 제안한 노 대통령의 ‘째째한 원 포인트 개헌’에 견주면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스케일이 큰 ‘통큰 개헌’이다. 지난 23일 비공개 안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보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시대에 맞춰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권력구조만 갖고 정략적으로 하는 건 반대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정부 말기 때처럼 차기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원 포인트’로 권력구조에 손대는 정략적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하려면 기후변화, 남북관계, 남녀평등 등까지 감안해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야 한다.” (중앙일보 1월 26일자)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기본권 조항은 물론 남북관계와 기후변화 등 미래 이슈까지를 포함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이 대통령의 ‘통큰 개헌’은 방송좌담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통큰 개헌론’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도 어려운데 기본권 조항과 미래 이슈까지 확대한 것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실현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통큰 개헌론’은 명분을 취하면서 ‘친이’계의 결집을 꾀해 대통령 권력의 약화를 막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림수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 ‘개헌 공론화’를 주문한 것은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3일 안가 만찬에서의 ‘비공개 주문’이 일부 언론의 보도로 공개된 이후 청와대 일부 참모와 이재오 장관 측은 개헌론의 실체를 두고 “대통령을 ‘팔아’ 특정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통큰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개헌론의 발원지가 ‘이재오발’이 아니라 ‘이명박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과 당위론은 그동안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재오 장관이 주장해온 것과도 ‘액면 그대로’ 일치한다. 이를테면 이 대통령은 이날 좌담회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 놓은 게 많다”면서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어려울 게 없다”며 사실상 올해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장관이 그동안 “개헌은 이미 논의해둔 것이 많아서 지금 추진해도 몇 달이면 가능하다”고 역설해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또 “개헌은 실현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며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 관련에 대한 것을 헌법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했다. 이 또한 이 장관이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운 융성의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던 글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최근 이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하루에 한 개씩 올린 ‘개헌 단상’을 소개하면 이렇다.
개헌단상 1. 제9조 민족문화의 창달.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200만이 넘는 다민족이 모여 삽니다.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창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 이 조항도 살펴야 합니다. (1월 30일) 개헌단상 2. 제3조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월 31일) 개헌단상3.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출판의 자유를 넓혀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담아야 합니다. 신문 잡지 등으로 출판의 자유가 좁혀지는 듯한 헌법조항은 시대변화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1일) 이 대통령의 ‘통큰 개헌’과 이 장관의 ‘개헌 단상’은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개헌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18대 국회에서 하자’고 했던 대국민 약속이다. 또 18대 국회 전반기에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제안했고, 여야 의원 180여 명이 동참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보고서를 내 개헌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사실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권형으로 가자는 쪽이다. 요약하면, 분권형 중임 대통령제다.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한 셈이다.
또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개헌에 호의적이지 않다. 제헌헌법 이후 87년까지 모두 9차례 헌법이 개정됐지만 하나같이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진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은 1, 2차 헌법 개정으로 게임의 규칙(선출방식)을 바꾸거나 중임 제한을 철폐해 ‘종신 대통령’의 길을 걸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역시 제5, 6, 7차 개헌으로 대통령제 환원, 3선 개헌, 종신 대통령(유신헌법)의 길을 열었다. 12·12 군사쿠데타로 집권 후 제8차 개헌으로 간선제 7년 단임 대통령의 길을 연 전두환은 ‘호헌’으로 버티다가 결국 87년 제9차 개헌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마련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룬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개헌론을 제기했음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거부감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권력자를 불신하는 현실을 잘 아는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배제하고 임기만을 일치시키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재선과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나 될 정도다. 노 대통령은 그 이후 ▲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열린우리당 개헌특위 오찬 간담회 ▲ 개헌시안 발표 특별기자회견 ▲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개헌시안 공청회 개시 등으로 개헌안 발의 절차를 밟았으나 개헌을 추동할 힘도 없었고 불신의 벽을 넘지도 못했다. 그는 이후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의 개헌 발의 유보 요청을 받아들여 개헌 발의를 유보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에 견주어 이 대통령의 ‘통큰 개헌’에는 도무지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재오 장관이 ‘개헌 전도사’로 나선 것부터가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개헌에 이런 의구심을 품는 친박 진영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오로부터 ‘공천학살’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이 크다. 그래서 아무리 이 장관이 개헌 토론회에서 진정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해온)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본다”고 말해도 불신감이 팽배하다. 그 불신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4년 중임제도 좋다’면 정치권의 합의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데서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은 87년 제9차 개헌 이후 대통령(5년)과 국회의원(4년) 임기의 공배수인 ‘20년 주기’에 따라 임기가 3개월 차이로 가장 근접하게 겹쳐지는 때가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이었기 때문이다. 총선과 대선을 한해에 치르는 2012년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9개월 간격으로 개시된다.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9~10개월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거나, 2012년 중반쯤으로 18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몇 달 늘리고 이 대통령의 임기를 몇 달 단축해 중간쯤에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만사형통이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하든 대통령의 임기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달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는 권력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국회와 국민이 믿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통큰 개헌론’에는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권력자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진정성이다. 노 대통령은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연정 제안 배경을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나는 끊임없이 대의를 선택해 왔다.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했다. 이것저것 어떤 선택이 맞는지 잘 판단이 안 서면 항상 손해 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손해를 보는 선택이 아니었다. (중략) 나는 대선자금 수사도 스스로 받았다. 노무현 시대도 구시대다. 노무현 정부는 2년 반이나 3년을 해도 좋다. 새로운 문화가 출발된다면 괜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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