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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법조인을 감싸주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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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실이
댓글 0건 조회 2,598회 작성일 11-0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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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권 아래서 어떤 법조인이 정의롭게 행할 수 있을까?
비리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정권이다



MBC<뉴스데스크> 비리법조인 8명 얼굴 공개
광복절 특사로 초고속 현업 복귀…“지들끼리 막 봐주냐” 비난 쇄도

(뉴스페이스 / 이광길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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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법조인 8명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리변호인 8명의 실명뿐 아니라 소환되는 모습을 화면에 일일이 담아 눈길을 끌었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2년 사건 청탁 대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법조인 8명이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했다.

조 전 판사 외에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하광룡 전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창석 전 부장검사 등이 변호사 재등록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했다.

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변협의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 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면 복권을 받으면 이런 제한이 없어져 이들 비리법조인 8명은 최장 5년까지 개업을 앞당기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들 8명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됐으나 당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이름을 쏙 빼고 발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명단을 보도자료에서 뺀 것에 대해 “유명인이 아니다. 일반인이 잘 모를 수 있다”며 “그래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스데스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리법조인들이 구속되는 모습과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반면 KBS 뉴스9, SBS 8시뉴스는 비리법조인의 초고속 현업 복귀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한 다수 종이신문이 익명처리 보도한 것과 대조돼 눈길을 끈다.

<뉴스데스크>는 “2000년대 들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변호사로 재등록한 법조인은 31명”이라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데스크>는 “정부는 사면이 있을 때마다 비리 법조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리를 저질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에서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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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어떻게 다 짜고 풀어 주냐? 남한은 법조인의 천국. 법 모르는 서민들은 바보 취급하나? 같은 법조인들이라고 막 봐주기 하네. 남한은 죄가 있어도 특사가 있으니 편하네”, “힘 있고 권력 있는 당신들끼리 잘 짜인 도박판에 우리 국민들이 끼어든 거죠”, “가재는 게 편이라는 거지”, “제 식구 감싸기에 상대적 박탈감”,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사회적 지위가 오를수록 뻔뻔스러움은 배가 되고 집단화되네요. 하기사, 십수 번의 전과전력 갖고도 도덕이 어쩌네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사회니 오죽하겠어요”,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일반인들은 부와 권력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오늘 MBC 뉴스 짱. 비리 사면받은 법조인들 다시 돈 벌고, 얼굴 다 공개해주는 MBC 짱”이라며 MBC의 보도행태를 칭찬하는 의견도 많았다.


출처 : http://j.mp/dWJ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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