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으로 간 MB의 '인터넷 검열'...쪽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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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블로그는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 1월 7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박대성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블로거들 사이에는 '밤새 안녕?'이란 문안이 한때 유행했다.
멀쩡한 시민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라는 희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충격과 후유증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했다. 여전히 대통령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삼아 인터넷 논객 등 블로거들을 감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까지 감시·통제하는 나라, 무엇이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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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은 의견과 사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철퇴를 가하려 했던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Node)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소셜 네트워크'까지 감시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럴까? 국민 앞에 무엇을 감추려 그토록 불안한 것일까? '표현의 자유'는 MB정부 3년 내내 편치 않았다.
되짚어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온 대표적인 두 독소 조항 때문이다.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앞세워 검열과 탄압은 자행돼 왔다. 2008년 5월 출범한 방통심의위는 이를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수시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렸다. 해마다 그 건수가 늘어왔다. 명목상으로는 '권고'였지만, 실제론 '강제' 조항으로 기능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수정·삭제 권고가 집중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70년대 박정희 유신시대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저항과 비판은 집단지성을 더욱 하나로 뭉치게 했다.
통제와 억압은 모든 권력자와 집권세력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자 덫임을 왜 모를까.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와 억압은 일시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제압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권력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았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할수록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났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감시까지 등장해 민주주의 퇴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라 안에서 고조되다 못해 도를 넘은 억압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결국 유엔까지 넘쳐 흘렀다.
참여연대, 'MB정부 표현의 자유 후퇴 실태' 유엔에 제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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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총대를 멨다.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후퇴 실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한 것.
참여연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이란 제목 아래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란 부제를 단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지만 보도된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참여연대의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서면 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MB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빚어온 논란거리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 겁주기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한 기소 및 소송 남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 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 기소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 통지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개선 노력보다는 공권력 남용 지속적으로 '침해'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와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정부 출범 이후 현저하게 후퇴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한 것이지만, '민간인 불법사찰'과 '쥐 그림 기소' 등이 유엔에까지 가게 된 이상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수준인지를 유엔에서 판가름하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 2010년 5월 7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한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뤼는 공식 일정을 마감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다.
'명예훼손소송' 남발을 통한 국가기관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표현 봉쇄 기도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개인신상정보 취득 등은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5월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8명을 상대로 2억3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도전하는 것이며, 촛불시민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검열 근간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 운명은 어찌 될까?
우연의 일치일까? 참여연대가 유엔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알리는 서면 의견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그동안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통심의위의 근간이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며 "민주주의에서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 유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규제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표현의 자유가 우선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일단 이번 재판부 결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다.
"언론피해 구제율 역대 최고 포털 때문?"...그래서 중재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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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날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자료가 공개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 심상치 않다.
언론중재위는 "포털 대상 조정청구건수 대폭 증가"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접수된 언론분쟁 사건의 빠른 진행과 종결을 위해 '포털 사건 전담 중재부'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포털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전반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기능 강화에 나섰음을 알렸다.
이는 지난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 매체에 포털이 포함된 이래 지난해 접수된 포털 관련 사건은 총 803건으로 전체 사건 가운데 36.4%를 점했다는 이유다. 그동안 신문·방송에 치중돼 있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청구건에서 포털 상대 청구건수가 크게 늘었고, 포털을 상대로 한 신청사건의 구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05건의 조정청구건을 접수·처리했는데, 이는 전년(1573건) 대비 632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포털 청구건수는 803건으로 전년 대비 667건이 증가해 전체 조정청구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피해구제율이 역대 최고치인 79.2%를 나타냈다는 언론중재위는 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포털 대상 조정청구건의 구제율(89.5%)이 높은데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구건수를 매체 유형별로 보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841건(38.1%), 인터넷신문 567건(25.7%) 등 인터넷 매체가 전체 사건 중 63.8%를 차지했고, 신문과 방송이 각각 540건(24.5%)과 189건(8.6%)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배경을 이유로 언론중재위는 "포털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포털사건 전담 중재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더 나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인터넷 검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 훼손정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 사상, 감정 등을 자신이 원하는 매체를 통하여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자유'란 점을 분명히 강조해 두었다. <주간경향>은 지난 1월 907호 특집기사로 이 문제를 잘 짚었다.
"표현의 자유가 훼손됐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언론 관련 지표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삶의 질 지표'란 제목으로 다룬 특집기사는 '표현의 자유'와 '삶의 질'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은 그 나라의 언론자유지수와도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려는 듯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사례로 들었다.
"RSF가 조사를 시작한 2002년 한국은 39위였다"는 기사는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기 49위, 48위로 이보다 더 하락했지만, 2005년에는 34위로 순위가 올랐다"고 했다. 기사는 "이어 2006년과 2007년까지 비슷한 수준(각기 31위, 39위)을 유지하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47위로 떨어지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69위로까지 곤두박질쳤다"고 밝혔다.
2005년 34위서 2009년 69위로 언론자유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경 없는 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언론인과 블로거에 대한 체포 및 보수적인 정부의 비판 매체 통제 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는 "2009년 언론자유지수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삼았다"며 "2009년도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했다는 것은 이 기간 중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뿐만 아니다. RSF는 2010년 3월 11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엄격한 법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인터넷 감시 대상국' 오명 벗지 못하면 '민주주의 꽃'도 못 피운다
'감시 대상국'은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들 보다는 검열은 덜하지만 '인터넷의 적' 국가에 속할 위험이 높은 국가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 에스트레아, 터키, 태국, 호주 등이다. RSF는 감시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지난해 RSF는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42위로 평가했지만, 이는 남태평양의 국가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순위다. 한국의 언론자유 환경이 개선됐다기보다, 2009년 언론자유지수가 유례없이 하락했던 것이 다소 회복된 것일 뿐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사의 노력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되었다기보다,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몇몇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인권 신장의 역사다. 역사 발전이란 단순히 경제적 풍요의 증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단순한 경제수치만으로 선진국 운운할 일이 결코 아니다. 아집과 독선에 빠져 핑계나 늘어놓고 남의 탓이나 열거할 일도 아니다. 이제라도 MB정부는 지난 3년간의 인권상황을 다시 성찰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원의 위헌제청이 나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방통심의위의 검열 기능은 정지돼야 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아왔다.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다른 법을 만들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정부의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2011.02.19 15:29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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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님의 댓글
돼지 작성일
사실 지난 몇달간 미국에서 한국의 진보적인 프레시안
web site에 들어갈려면 프레시안 싸이트가 뜨질 않았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레시안을 브라우저에서 치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DNS(DOMAIN NAME SERVICE) SERVER를 찿고 찿아서
프레시안의 DNS SERVER로 들어가서 내용물을 끄집어
내와야 하는데 아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DNS를 차단
시킨것 같읍니다. 한국에서는 볼수있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것 하나를 보더라도 쥐박이 정권은 유치하기 짝이없는
정권이고 외국에서 보면 정말 정말 쪽팔리는 정권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인터넷이 최고조로 발달한 이시기에.....
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정말 유치한 쥐박이...
유엔에서 당하는 창피는
쥐박이만이 아니라 나라망신인데
그걸 스스로 자초하는 자..대통령..
쥐박이 너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