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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女에 놀아난 외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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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돼지
댓글 0건 조회 2,507회 작성일 11-03-0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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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 덩모씨(33 · 사진)와 잇따라 불륜이 의심되는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고위층 인사 200여명의 휴대폰 번호와 기밀문서가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법무부와 총리실,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올해 초 불륜 파문으로 사직한 법무부 소속 H 전 상하이 영사(41)와 내연관계였던 한족 덩씨로 정보 유출 의혹은 덩씨의 한국인 남편 J씨(37)에 의해 제기됐다. J씨가 덩씨의 컴퓨터 파일에 담겨 있던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발급 기록,정부 · 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휴대폰 번호 등이 있었다.

모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인 J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내의 남자관계와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작년 말 소지품을 살펴보다 한국 외교관들과 찍은 사진 및 문서 파일들을 발견해 법무부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H 전 영사는 덩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이 법무부 감찰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법무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덩씨가 H 전 영사 외에 최소 2~3명의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 일각에서는 덩씨가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H 전 영사 외에 K 전 영사(42)도 덩씨와 불륜 의혹 파문에 연루돼 지난해 말 조기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덩씨의 남편이 공개한 자료에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케 하는 외교부 소속 P 전 영사(48) 와 김정기 전 총영사 사진도 발견됐다. P씨와 김씨는 "외교 업무상 도움을 받고자 친분을 유지했을 뿐"이라며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은 한 달여간의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초 K,P 전 영사가 소속된 법무부와 외교부에 해당 여성과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 우려되니 추가 조사를 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덩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편 J씨는 2001년 상하이에서 덩씨를 만나 결혼한 뒤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덩씨는 상하이 당서기나 시장등과 스스럼없이 만날 만큼 중국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고 한국 영사관의 어려운 업무상 민원도 해결해줬다는 게 전 · 현직 상하이 외교관들의 설명이다.

2011-03-08 17:38                 장진모/이고은 기자                                한경닷컴 


결국 드러나는 상하이 총영사관 추문

부처파견 영사 2명,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비자장사·기밀유출 혐의 … 내일신문 1월 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당사자들의 귀국과 공직사퇴로 잦아들었던 주중 상하이 총영사관의 추문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배우자가 제보함으로써 불거진 '추문 2라운드'는 구체적 물증으로 뒷받침돼 그 여파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우자의 주장처럼 정·관계 최고위급 인사의 정보가 유출된 정보 스캔들로 번질 경우 또 한번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상하이 총영사관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 모부처에서 영사로 파견된 A씨가 현지 여성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B씨도 이 관계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심지어 이 여성을 둘러싸고 삼각관계가 형성됐다는 요지의 대자보가 교민사회에 나붙기도 했다. 현지 여성 C씨가 A씨와의 관계를 악용해 비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본부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품위를 훼손하고 더 이상 현지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1월 본인 희망에 따른 형식을 빌어 두 사람 모두 귀국조치했다. 외교관이 아닌 부처파견 영사의 경우 외교부는 송환 외에 다른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후 A씨는 소속부처의 감찰에서 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다.

하지만 7일 추가 제보를 통해 '추문 2라운드'가 시작됐다.

연합뉴스는 7일 현지여성 C씨의 한국인 남편 J씨의 제보를 토대로 C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영사 A, B씨를 통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기밀이 다량 유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J씨가 연합뉴스에 공개한 자료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등 현 정부·여당 인사의 연락처가 망라됐다.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이명박 대통령 후보 서울선대위 조직본부장 역임)는 연합뉴스에 "누군가 고의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자료임을 확인했다. J씨는 이 자료들이 C씨의 컴퓨터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보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C씨는 의도적으로 한국 외교관에게 접근, 이권에 개입한 것은 물론 주요 정보까지 취득한 것이 된다. 이 정보가 제3자나 타국 정보기관에 넘어갔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이날 같은 취지의 보도를 내고 A, B씨가 현지 여성 C씨와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은 물론 '배신 때는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내용의 각서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B씨는 C씨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각서를 써줬으며 평소 미행과 도청으로 신상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어 각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1-03-08 오후 12:40:31            조숭호 기자           The Naei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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