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다시 언론계 덮칠까?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장자연 리스트, 다시 언론계 덮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미디어오늘
댓글 0건 조회 2,205회 작성일 11-03-06 23:29

본문


‘장자연 리스트’, 다시 언론계 덮칠까
SBS, 장 씨가 쓴 편지 단독입수… “언론사 관계자 들어있다”

(미디어오늘 / 안경숙 / 2011-03-06)


술접대와 성상납을 한 각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돌아왔다.

SBS는 6일 <뉴스8>에서 “장씨가 지난 2005년부터 죽기 직전까지 지인에게 보낸 50여 통의 자필 편지를 입수했다”고 단독보도했다.

SBS는 “장 씨가 (기획사 대표)김모 씨의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즈음인 2007년 10월 이후 편지에는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며 장 씨가 편지에 자신이 접대한 상대가 31명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들의 직업을 기록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열거돼 있다”고 밝혔다.

SBS는 이어 장 씨가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원에 있는 가라오케와 룸살롱까지 가서 접대를 했다고 기록했다”며 “(장 씨가 지인에게)명단을 만들어놨으니, 죽더라도 복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94166_80416_79.jpg

SBS <8뉴스>. ⓒSBS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 3월 장씨가 자살한 직후 전 매니저인 유아무개 씨가 미니홈피에 장 씨 자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장 씨가 기획사 대표 김씨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언론사 대표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은 확대됐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방 사장의 실명을 언급한 이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고 이종걸·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을 문제 삼아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도 형사 고소했다.

조선은 또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KBS,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모두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리스트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김 씨와 유 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94166_80417_753.jpg

SBS <8뉴스>. ⓒSBS

SBS는 이날 단독보도와 함께 “경찰이 수사의 핵심단서가 될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진상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BS는 “(편지를 갖고 있는)장 씨의 지인이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경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 씨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66





이글 퍼가기(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