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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업체 돈 대신 받아줄 회계법인 먼저 물색… 국세청 직원들 동원해 ‘자문계약’
ㆍ다른 대기업과도 같은 수법… 검찰 “도덕성 문제 수뢰죄 안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불법 자문료 수수 과정에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주정업체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돈을 우회 송금하도록 한 구체적 과정이 확인됐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퇴임 후인 2009년 2월 수행비서를 지낸 장모씨(현 지방세무서장)를 불러 “자문료를 대신 받아줄 회계법인을 물색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낸 ㄷ회계법인을 찾아가 한 전 청장이 기업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신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ㄷ회계법인 사무장 신모씨는 고심 끝에 장씨의 요구를 승낙하고 자문료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3월 미국으로 출국한 한 전 청장은 미국 체류비와 가족 생계비가 필요하다며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근무하던 구모씨(현 국세청 본청 근무)에게 전화를 걸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아달라”고 했다. 구씨는 한 전 청장 재임 중인 2008년 4월 소비세과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7월까지 과장을 지냈다.
구씨는 2009년 4월 서울 북창동의 ㅁ일식당으로 주정업체 ㅅ사와 ㅈ사 대표들을 불러내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불참한 ㅍ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이들 주정업체 3곳은 ‘매달 15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자문계약을 맺었다.
한 전 청장은 구씨로부터 업체들의 연락처를 받아 수행비서 장씨에게 따로 전달했다.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직위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정의 출고와 판매가격은 물론 업체별 생산량까지 지정하는 등 주정업체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의 측근인 구씨의 지위를 이용해 2009년 5월~2011년 3월 총 6900만원의 불법 자문료를 받았다. 자문료는 모두 ㄷ회계법인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전달받는 등 합법적 외양을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출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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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허허님의 댓글
허허허 작성일
한상률이란 작자 저질 배신자에 순 도둑놈인 줄로만 알았더니 시애틀 한마당에
올린 솜씨 보니 글도 아주 잘 쓰는군요. ㅎㅎㅎ 하기야 가방 끈이 있으니까...
시애틀 한마당에 계속 이런 수준의 글을 올리는 동안만은
그를 너무 조지지 맙시다.
이런 작자는 글쓰기 중노동이라도 빡세게 시켜서 정신차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질좌파님의 댓글
저질좌파 작성일
아니 한상률이 인터넷에 이런 글도 올릴 줄 아는 친구였나?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을 때는 순전히 개판 노름꾼인 줄로 알았는데...
조져님의 댓글
조져 작성일
사기꾼 대텅 밑에
삥땅치는 졸개들이 어디 한둘이랴.......
전부 까발겨서 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