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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 8개월 유성기업 노동자 등 강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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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
댓글 1건 조회 3,752회 작성일 11-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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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4일 유성기업 파업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신 8개월째 노동자와 노조원 가족까지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의 연행 도중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가족을 막는 과정에서 용역 경비인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25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 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농성한 지 1주일도 안돼 공권력이 투입됐다"며 "법도 원칙도 없이 기업 이익만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원들이 '비폭력 저항'을 선언했음에도 경찰이 신분을 밝힌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경찰은 신분을 밝힌 노조원 가족들에 대해서도 '공장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으로 붙잡아갔다"고 말했다.

노조원 가족이라는 한 여성은 "아이 아빠가 걱정돼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막는 용역 경비인력과 밀고 밀치는 과정에서 한 용역이 가슴을 만졌다.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임신 8개월이 된 여성 노조원은 연행 과정에서 임신부라고 밝혔는데도 연행됐다"며 "경찰서에서도 오후 9시가 넘도록 식사조차 주지 않고 붙잡아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구 경찰청 경비과장은 "여성 노조원은 모두 여경기동대가 연행했다"며 "연행된 여성들은 현재는 모두 귀가했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해결됐을 텐데 외부세력이 개입하니 안됐다. 외부세력에 의해 유성기업 노조가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세력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일 수도 있고, 제3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는 26일 유성기업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27일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항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영경·정혁수·정환보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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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친구님의 댓글

현오친구 작성일

본 기사의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조현오 이 친구 말하는 폼이 완전 전형적 꼴통 개스할배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상한놈 하나 수반으로 뽑아서 서민들 완전 개작살(?) 나는군요.

이같은 정황을 거울삼아 다음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할텐데...
왠지 그런 전망도 흐린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남한사람 대부분이 오랜기간 식민교육을 받아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다보니
생기는 현상 중의 하나로 봅니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엉망의 현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된 개혁세력이 운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아마도 좀 더 심각한 타격으로, 가슴 타오르는 개인의 분노 하나하나가
나라 방방곡곡에 크게 형성될 때 쯤에야 제대로 된 대오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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