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령관 징계 불복소송···초기상황 규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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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정직3개월 김동식 소장 "잠수정, 침투가능성 없다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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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과 46명 장병의 희생을 낳은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한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과정에서 천안함 침몰 직후 초기상황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소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처분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는 경계태세를 해제한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과 여러 정황상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김 소장이 △장관이 징계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는 징계권자로서 적절하지 않고 △상부 지시 등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근무태만’이라고 사유를 제시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소장에서 “천안함 침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 잠수정을 ‘침투가능성이 없는 잠수정’으로 보고, 작전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 공판과정에서 ‘잠수정’의 존재 여부와 우리 군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다고 밝힌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침투 경로는 합조단의 ‘전적인’ 가상 시나리오만 있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소장의 주장은 우리 군이 이른바 북한 잠수정의 존재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파악했다는 것이 잠수정이 맞는지, 맞다면 연어급인지, 또한 북한 잠수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21 등이 보도한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작성한 ‘일일정보보고’에 북 잠수함의 동향에 관해 “3월24일 상어급 잠수함 ‘미관측’, 3월26일 연어급·모함 2척 ‘화질 불량’, 3월31일 ‘관측’”으로 적혀있다. 이 보고 대로라면 연어급과 모함의 동향 보고와 관련해 ‘화질이 불량’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북한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가 먼저 풀려야 할 의문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동식 소장은 “합참이 사실을 왜곡한 책임회피성 언급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당했다”며 “함대사령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나 전투준비태만을 원인으로 한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참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가운데 사건 직후 침몰원인 보고가 ‘좌초’와 ‘어뢰 피격’으로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어뢰피격'으로 판단했는지, 또 '좌초'라는 최초 보고가 단순히 보고사항을 잘못 기재했던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곳으로 예상된다. 김동식 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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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쥐를잡자님의 댓글
쥐를잡자 작성일
징계당할 자는 쥐쉨기인데 엉뚱한 사람을 징계했으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겠지.
쥐만 제대로 잡으면 모두가 오케이!
정직처분님의 댓글
정직처분 작성일
김동식 소장은 그냥 조용히 정직처분을 수긍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평생
먹고살 금일봉을 전달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나의 깊은 진심을 몰라주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나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
-이명박 퇴임후 자서전중에서-
우와..님의 댓글의 댓글
우와.. 작성일
우와...
해학과 기지가 번뜩이는 댓글입니다.
이번 주의 댓글 1위로 모시겠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