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경찰, 9살 딸에게 아버지의 출석요구서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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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논란
조한일 기자 jhi@vop.co.kr 입력 2011-06-28 11:26:46 / 수정 2011-06-28 11:37:5722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물을 발사하는 경찰 ⓒ금속노조 제공
경찰의 유성기업 조합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출석요구서를 주고 인증샷을 찍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휴일이었던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조합원 A씨의 만 9세의 초등학생 자녀는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혼자 집에 있었다.
이날 오전 A씨의 집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 수사관 2명이 찾아왔다. 경찰은 조합원 A씨는 없고 9살 난 자녀가 혼자 있자 A씨의 출석요구서를 자녀에게 전달했다.
이어 경찰은 아이를 둘러싸고 아버지의 출석요구서를 손에 쥐게 한 뒤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었다.
아버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은 조합원 A씨의 9살 난 자녀는 큰 충격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말 쉬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간 경찰들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자녀는 현재 큰 충격에 빠져있다. 아버지가 나쁜 일은 한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역시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위암 수술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환자인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고 불안감에 휩싸여야 하냐”며 경찰들의 마구잡이식 행동을 성토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집을 방문했을 때 내부에 사람이 있었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산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태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일선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은 “판단 능력이 없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혼자 있는 집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본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할 경우 가족, 즉 배우자나 성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휴일에 문을 두드려서 미성년자에게 공문서를 전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간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전달과정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 지회는 “경찰의 행동은 어린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반인륜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공권력의 태도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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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경찰 맞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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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새세상님의 댓글
새세상 작성일
저넘의 경찰들 제정신이 아니구먼.....
최루액도 저렇게 뿌려대다니.
저걸 못된 기업 임원들에게 뿌리는 세상이 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