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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통련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반국가단체 사슬도 당연히 벗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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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슴도치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1-09-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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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통련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자회견

반국가단체의 사슬도 당연히 벗겨져야 한다



서울고법이 9월23일, 전 재일한국인양심수 김정사씨와 유성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판결
공판에서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손형근)의‘반국가단체’규정에
대?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통련은 9월 26일 도쿄 치요다구에 있?중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통련에 대한 부당한‘반국가단체’규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손 의장과
송세일 부의장, 황영치 조직국장이 출석했다. 한통련 기관지인 <<민족시보>>측이 밝힌 보도자료를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일본]한통련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자회견

반국가단체의 사슬도 당연히 벗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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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통련 간부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서울고법이 9월23일, 전 재일한국인양심수 김정사씨와 유성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판결 공판에서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손형근)의‘반국가단체’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통련은 9월 26일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중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통련에 대한 부당한‘반국가단체’규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손 의장과 송세일 부의장, 황영치 조직국장이 출석했다.

먼저 송 부의장이 성명을 낭독,〝이명박 정권이 고집하는 부당한 ‘반국가단체’규정으로 한통련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내외에서 민주화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이 정권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한통련은 이와같은 보수정권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부당한‘반국가단체’규정이 취소되도록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송 부의장은 수많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으며 손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여권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진전 상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손 의장은〝김정사씨들에 대한 무죄판결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으로 끝났다는 듯한 분위기는 잘못이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통련에 대한‘반국가단체’규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다〟고 강조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도 한통련 회원에 대해 주일한국영사관이 여권발급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2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손 의장은 자신의 소송에 대해 설명,〝외교통상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여권발급을 거부했다가 내가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부랴부랴 엉뚱한 이유를 만들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의장에 취임하여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며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다.

손 의장은 내년 국정선거와 관련하여〝당국은 우리의 여권을 박탈하여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심산이며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조만간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한 성명을 입수하는 대로 곧 전문 내용을 추가로 삽입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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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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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족시보 2011-09-28]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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