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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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1)
남녘사회에 존재하는 이른바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 세상 최악의 악법이다.
자기 동족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써도 죄가 되는 이런 천하의 악법이 또 어디 있는가? 그것도
60여년이 넘도록 폐지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국가보안법은
파쇼정치권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민족통신>과 기사교류 등에 합의한
북녘의 인터네트 언론, <우리민족끼리> 기자는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가진 28일자 대담기사를 통해
남녘에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63년이 되였다. 그와 관련하여 장장 60여년동안 남조선에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에 막대한 저해를 주고 동족대결을 조장해온
《보안법》의 반역적 정체에 대해" 주고 받은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북녘 언론 <우리민족끼리>대표와 해외언론 <민족통신>대표가 2011년 11월3일 기사교류에 합의하는 모습
[출처 : 우리민족끼리 2011-11-28]
민족통신
자기 동족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써도 죄가 되는 이런 천하의 악법이 또 어디 있는가? 그것도
60여년이 넘도록 폐지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국가보안법은
파쇼정치권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민족통신>과 기사교류 등에 합의한
북녘의 인터네트 언론, <우리민족끼리> 기자는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가진 28일자 대담기사를 통해
남녘에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63년이 되였다. 그와 관련하여 장장 60여년동안 남조선에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에 막대한 저해를 주고 동족대결을 조장해온
《보안법》의 반역적 정체에 대해" 주고 받은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이북언론:'우리민족끼리' 대담] 《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파쑈악법(1)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우리민족끼리'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63년이 되였다. 그와 관련하여 장장 60여년동안 남조선에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에 막대한 저해를 주고 동족대결을 조장해온 《보안법》의 반역적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실장;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의 력대 독재자들이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 동족대결의 도구로 지금까지도 써먹고있는 《보안법》은 민주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남조선의 《보안법》과 같이 한 피줄을 나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악형을 가하는 그러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보안법》은 출현한 첫날부터 규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여왔으며 온 겨레는 이 악법의 페지를 요구하여 지금도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기자; 먼저 《보안법》의 조작경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실장; 악명높은 남조선의 《보안법》은 지금으로부터 63년전인 1948년 12월 1일 리승만도당에 의하여 조작공포되였다. 해방후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끝끝내 《단독선거》를 단행하여 매국적인 괴뢰《정부》를 조작해낸 리승만일당은 권력을 타고앉자마자 미제의 신식민지정책실현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리승만은 《미군계속주둔요청안》을 괴뢰국회에 통과시켜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였으며 매국적인 《조약》들을 련이어 체결함으로써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명맥을 미제에게 통채로 떠맡겼다. 리승만괴뢰도당의 이러한 사대매국행위에 격노한 인민들은 남조선 각곳에서 파업과 폭동으로 이에 항거해나섰다. 특히 1948년말까지 계속 벌어졌던 제주도인민봉기와 려수,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군인폭동 등은 반미, 반《정부》투쟁의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의 괴뢰국회에서까지도 리승만의 사대매국행위와 파쑈적전횡에 불만을 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당시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그지없는 리승만괴뢰《정부》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된 리승만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괴뢰군병력의 60%이상을 동원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수만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파쑈통치체제유지를 위한 법적도구마련에 매여달렸다. 기자; 《보안법》조작에는 미국의 《반공전략》을 실현하려는 목적도 깔려있다고 보는데… 실장; 그렇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매우 불리하게 전변되고있었다. 식민지분할과 령토팽창을 목적으로 제국주의국가들간에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반제반파쑈민주력량에 의해 식민지민족해방전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승리로 종결되였다. 거의 모든 동유럽나라들에 사회주의정권이 서게 되였고 세계 도처에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자주독립국가로 일떠섰다. 특히 공화국에 세워진 인민정권과 민주개혁의 눈부신 성과는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반미, 반괴뢰투쟁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기치로 되였다. 이는 남조선을 발판으로 전조선반도를 타고앉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치명적타격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공산주의의 남하를 견지》한다는 미명하에 리승만괴뢰도당에게 파쑈적인 《반공법》의 조작을 강요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괴뢰《정권》을 세우자마자 파멸위기에 처해있던 리승만역도가 미국의 이러한 《반공전략》요구를 집권유지에 리용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국가안전》을 위하여 《공산세력이 침투》하는것을 막고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구실이 《보안법》조작의 간판으로, 명분으로 되였던것이다. 기자; 《보안법》조작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장; 《보안법》의 원조상은《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리승만일당이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할것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조작된것이다. 괴뢰도당은 1948년 9월부터 《보안법》조작을 암암리에 다그쳤는데 거기에서 기초로 삼은것이 바로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인민들을 탄압처형할 법적수단으로 종전에 제기되였던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였다. 리승만도당은 이것을 내란과 류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 그리고 그의 《가입》까지도 처벌할것을 노린 《보안법》초안으로 슬쩍 바꾸어놓았다. 그리고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내란》으로 오도하고 《내부에 침습》하는 《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밑에 1948년 11월 20일 괴뢰국회에 이를 상정시켰다. 독재체제를 비난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를 엄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극악한 파쑈악법인 《보안법》은 나오자마자 인민대중의 커다란 항의와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기자; 괴뢰국회안에서도 그에 대한 반대배격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당시 괴뢰국회로 말하면 좌익은 물론이고 중도세력까지도 배제한 철저한 우익세력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이러한 《국회》에서까지 《보안법》의 조작을 놓고 《천추에 오명을 남긴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는것은 이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바빠맞은 리승만패당은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살륙과 공공연한 백색테로로 남조선 전지역에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악법조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구속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1948년 12월 1일에는 괴뢰국회에서 《법률 제10호》로 《보안법》의 시행을 공포하였다. 이때로부터 《보안법》의 피비린 탄압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기자; 《보안법》의 내용자체도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과 미군정의 《 포고령》을 그대로 모방하여 조작된것이 아닌가. 실장; 그렇다.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보안법》은 듣기만 해도 우리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양키식법문화의 직접적영향밑에 조작된 법아닌 《법》이였다. 그것은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 《치안유지법》 제1조의 내용을 본따 《보안법》 제1조에서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데서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다가 《보안법》은 미군정《포고령》의 문구까지도 그대로 옮겨베껴놓았다. 《보안법》이 지난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반미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령》을 범벅이하여 조작된 사실은 그것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차없이 처벌할것을 규제한 파쑈악법임을 스스로 드러낸것인 동시에 리승만도당의 체질화된 사대매국적근성에 대한 또 하나의 명백한 고발이다. (계속) ***퍼서 뿌려주세요!!! www.facebook.com/kilnam.roh 혹은 www.twitter.com/#!/minjoktongshin |
*북녘 언론 <우리민족끼리>대표와 해외언론 <민족통신>대표가 2011년 11월3일 기사교류에 합의하는 모습
[출처 : 우리민족끼리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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