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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한일민중연대 집회서 한통련 탄압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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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슴도치
댓글 0건 조회 1,614회 작성일 11-1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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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한일민중연대 집회서 한통련 탄압중단 촉구



[도꾜=민족시보 긴급보도]최근 한통련과 한청, 민주여성회 회원에 대해 한국영사관의 여권발급 거부와
기간 제한, 조직 탈퇴 강요 등、비열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 신사회당,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일한네트),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회 전국회의(전국회의)가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는 2일 도쿄도내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통련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일한민중연대모임'을 열었다. 민족시보가 긴급속보를 전재한다.

[도꾜]

한일민중연대 집회서 한통련 탄압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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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통련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
[도꾜=민족시보 긴급보도]최근 한통련과 한청, 민주여성회 회원에 대해 한국영사관의 여권발급 거부와 기간 제한, 조직 탈퇴 강요 등、비열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신사회당,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일한네트),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회 전국회의(전국회의)가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는 2일 도쿄도내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통련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일한민중연대모임'을 열었다.

집회에서는 전국회의 와타나베 카즈오 대표와 한통련 송세일 부의장이 각각 인사에서 ‘반국가단체’를 이유로 한 한통련에 대한 인권침해와 ‘반한인사’딱지를 붙인 일본의 민주단체・인사에 대한 입국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에는 사민당 핫토리 료이치 중의원이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어 한통련 손형근 의장이‘최근의 국내 인권탄압 상황과 한통련재판’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 의장은 레임 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주단체와 인사에 대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한통련에 대한 인권탄압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여권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내년 국정선거 투표가 여권소지를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은‘법앞에 평등’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이 두가지 재판을 통해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쟁취하겠다면서 지원과 협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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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근 한통련 의장이 인권유린 상황을 강연하는 모습
또 한청도쿄본부 회원들이 한국투쟁가와 북과 장구 연주를 구사하며 앙상블을 피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집회에서는 앞으로 ▽한통련에 대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 ▽ 일본의 민주단체・인사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신각수 주일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엽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한통련에 대한 모든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고‘반국가단체’규정을 해제하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본의 민주단체・인사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을 보장하라 등 3개항을 담은 항의문을 채택했다.

실행위원회는 뒷날 신각수 주일한국대사에게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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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 신각수 귀하


항 의 문



 현재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내외 민주단체・인사에 대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이 탄압하고 있다.

특히 한통련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여권신청・경신을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발급하기 전에 영사와 면담을 요구하거나 조직 탈퇴를 요구하는 등 용납 못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손형근 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반국가단체 구성’을 운운하면서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손 의장은 이 부당한 처사에 맞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인권탄압의 근거로 당국은 〝한통련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므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국가단체’규정에 대해 말한다면 역대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통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통련(한민통)을 탄압하고 나아가 김대중씨(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관련재판에서도 검찰측은 전향자의 증언이나 주일대사관의 허위 영사보고서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증거’도 다른 재판에서 허구성이 폭로되는 등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한민통 의장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사형판결을 받은 김대중씨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쟁취하였다.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사문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을 소생시켜 한통련의‘반국가단체’ 규정에 숨을 불어넣었다. 실질적으로 명예회복했던 한통련은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아래서 여권발급 거부・제한이라는 무척 중대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2년 국정선거부터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선거권 행사가 여권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현재 국내 민주화・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민생・ 민주를 파탄시키고 평화・통일을 파괴해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광범한 민중의 반대운동을 봉쇄하고 나아가 내년 국정선거에 대비하려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본의 양심적인 연대운동 관계자에 대해‘반한인사’라는 딱지를 붙여 입국을 거부하는 폭거를 휘둘러 한일연대운동을 차단하려고 날뛰고 있다.

이와같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역대의 군사독재정권과 조금도 다름없다. 우리들 한일민중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인권탄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집회 참가자는 치솟는 분노로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1,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한통련에 대한 모든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반국가단체] 규정을 해제하라!

1,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내외 민주화・통일운동단체와 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1,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본의 연대운동단체・인사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을 보장하라!

2011년 12월 2일

이명박 정권은 한통련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한일민중연대모임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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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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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족시보 2011-12-02]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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