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내년 총선 후 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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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퍼 나르고 전달합시다.
이민석
한미FTA 제24 .5 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것을 마치 구원의 메세지로 보아 "총선 승리 후 폐기"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헛소리입니다. 국제법 개론의 서두만 보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거창하게 대학교수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이 폐기되기 전까지의 기득권이나 신뢰는 보호됩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있습니다. FTA가 폐기된 이후 미래를 향하여 시장접근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온 미국자본의 투자는 보호됩니다. 시장개방을 하여 허락하여 준 사업을 FTA가 폐기되었다고 하여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허락하여 준 SSM은 FTA가 폐기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한국의 자본과 협력하여 하청기업, 지점을 세우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침해된다고생각되면 미국의 자본은 ISD를 통하여 제소를 할 것입니다. “180일 후에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80일내에 엄청난 제소가 벌어질 것입니다. 폐기 전에 제소가 이루어지면 폐기된 후에도 ISD 관할은 지속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자마자 종료희망선언을 하여도 1년 6개월 동안은 미국의 자본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자본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FTA가 통과되면 초기에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자본의 기득권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기득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폐기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의 미래의 이익도 얻으려고 하므로 결사적으로 페기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미국정부와 미국투자자들은 ‘기득권 침해, 간접 수용“등을 내세우면서 보복을 가하여 올 것입니다. 이는 한미FTA비준을 막는 것보다 수백배는 힘듭니다.
야당은 지금은 "총선 승리 후 폐기"를 외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기득권은 보호하여야 한다. 미국 자본이 국내에 많이 있고 국내의 기업과 하청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페기하면 국내산업도 위태롭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투자자들의 제소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꿀 것이 명백합니다.
한미FTA는 결코 국회나 정부를 통하여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직접행동으로 투쟁을 통하여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역사상 선거를 통하여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의 양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 막지 못하면 ....
영리병원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한 후에 다시 의료보험을 세우긴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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