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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민 영장 기각 …종로서장 폭행 불명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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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0건 조회 1,692회 작성일 11-1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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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민 영장 기각…종로서장 폭행 불명확 판단
김진효 “경찰-조중동 무리수…애국시민 폭도로 매도”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30 11:46 | 최종 수정시간 11.1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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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김진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재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서장 폭행사건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김 씨 본인도 완강히 폭행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의 재영장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3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시위 가담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26일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시위대 쪽으로 진입한 박 서장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박 서장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 손이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세차 앞에 당 지도부가 앉아있는데 종로경찰서장이 뵙기를 청하길래 대화 상대를 지정해서 알려줄테니 돌아가라고 했다”며 “몇 분뒤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경찰서장이 밀고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와 통보를 하고 연설도중에 밀고 들어온 것”이라며 “연설이 끝나고 서장을 만나자고 20분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일단 상황은 김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게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관계자는 “증거로 제출한 채증 자료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폭력적인 것은 MB와 한나라...경찰도 현시국 피해자”

이와 관련, 김 씨는 29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정동영 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설이 방해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시민들과 합세해 몸을 기대 경찰을 막아섰다. 서장의 모자를 뺏으면 진행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역시도 형사들이 많아 시도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폭행의 근거자료로 무엇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간단히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동영상 자료를 보여줬는데 때리는 장면이 없었다”며 “얼굴을 때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경찰이 했는데 영상에는 때리는 장면이 아예 없더라. 법원에서 기각한 것을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때린 증거도,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물병을 던져 박 서장의 머리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 물병을 던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물병을 집어던진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 그게 당연한 것이 난 그날 물병 자체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과 조.중.동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애국 시민들이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 시위에 나섰는데 경찰과 정권이 폭도로 매도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씨는 “경찰들도 현 시국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경찰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행히 경찰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잘해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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