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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18대 국회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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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8,275회 작성일 11-12-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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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차윤주 서재준 기자 = '부자증세'가18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 52명(한나라당 28명, 민주통합당 22명, 무소속 2명)은 30일 '연 2억원 초과 소득에 38%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소득세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수정안은연소득 2억원 초과분에 세율 38%를 신설하는'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정안에 따라최고세율을 적용받는대상자는 6만3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0.35%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7700억원의 재원이 확보돼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해당 수정안에 반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95조와 96조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의원 30인 이상이 발의해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수정안을 본안에 앞서 표결에 붙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이 의원은 "내일(31일)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여당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만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내다보고오늘 중에 수정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27일 조세소위를 열어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유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1억5000만~2억원 구간을 신설, 38~40%의과세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로관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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