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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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10년 전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
2.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한 까닭
3.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4.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었다
1. 10년 전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동부전선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회의에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한 직후 현지에서 선군절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선군절은 1960년 8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수행하여 류경수105근위서울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한 날을 기념하는 국가적 명절이다.
조선의 전쟁사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 류경수105근위서울땅크사단이 ‘남조선해방전쟁’의 선봉 부대로 남진하여 6월 28일 오전 서울을 ‘해방’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에서 선군절과 ‘남조선해방전쟁’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2년 8월 25일 선군절에 즈음하여 동부전선에서 소집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조선해방전쟁’에 관한 전쟁전략방침이 토의되었고, 김정은 총비서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선제타격방침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 같이 일떠서 조국통일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타격으로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측 지역에 한미련합군의 불꽃이 한 점이라도 튕기는 경우에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표현이다. 조선에서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국해방전쟁’은 ‘남조선’을 ‘해방’하는 전쟁이었다. ‘남조선해방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으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의해 무기한 연기되었으므로, 오늘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은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이고, 오늘 조선이 재개하려는 전쟁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한 점의 불꽃을 튕긴다”는 말은 군사분계선 또는 서해5도 접경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사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즉각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2022년 6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는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조선이 불시에 선제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엄청나게 중대한 전쟁전략방침이 들어있다. 이러한 전쟁전략방침의 중대한 변화는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고 이틀이 지난 2012년 8월 27일 비를 맞으며 동부전선 제318군부대를 시찰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318군부대 야전지휘관들에게 “며칠 전에는 최고사령부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를 하였다”라면서 “동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들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부대들의 작전계획이 정확히 세워졌는가를 확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최고사령부가 수립한 전역 작전계획이 있고, 그에 기초하여 대련합부대(군단급 전투부대)들이 각자 수립한 지역작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제318군부대 야전지휘관들에게 “조국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 싸움 준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라고 당부”하였고, 야전지휘관들은 “신심과 용맹에 넘쳐 최후 돌격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최고사령관 동지께 절절히 아뢰이였다”라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조국통일은 영토완정을 의미한다. 북에서는 영토완정이라는 민감한 용어 대신에 조국통일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주로 쓴다.
김정은 총비서가 동부전선 야전지휘관들에게 영토완정이 임박했다고 말해주는 극적인 장면은 2012년 8월 당시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지금 이 시각 나의 명령을 받은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을 위한 최후 돌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극도로 긴장된 군사 상황이 조성된 가운데, 남측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2일 북측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로 군사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 빠져든 당시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했더라면, 남측에서 대통령선거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던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미련합군은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았고,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의 대미공세와 대남공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것은 조선에서 우라늄핵탄을 처음으로 기폭시킨 제3차 핵시험이었다. 제3차 핵시험은 조선에서 우라늄핵탄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11일 아메리카핵제국은 한미련합군을 동원하여 ‘키리졸브-독수리’라는 명칭의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아메리카핵제국은 북침 전쟁연습 중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우리나라 중부 전선 상공까지 접근시켜 공중 핵타격 위협을 가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했다.
도발적인 공중 핵타격 위협에 대한 보복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전군에 1호 전투태세를 명령했고,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는 대미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것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시킨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대미 강경 조치와 더불어 남북 불가침합의를 파기하고, 남북 군사통신선을 끊고, 남측이 개성공업단지에 출입하는 것을 차단한 대남 강경 조치도 병행되었다. 그로써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임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2.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한 까닭
그처럼 엄중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13년 3월 당시, 만일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가졌다면, 그들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 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갖지 못했고, 고도로 발전되지 못한 전략핵무기만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아메리카핵제국의 북침 전쟁 도발을 억제하거나 핵제국의 대북 핵타격에 보복하는 수단이지, 한미련합군을 선제타격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다.
매우 심각한 전쟁위험이 조성되었던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에는 조선의 전략핵무기가 억제 수단, 방위 수단, 보복 타격 수단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었다. 2013년 당시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갖지 못했으므로, 그 법에서 선제전술핵타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 재개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준전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준전시 상태에 있었던 조선은 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지 못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도 아메리카핵제국은 W-25 핵분렬탄, W-54 증폭핵분렬탄, W-79 핵분렬탄 같은 전술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전술핵무기를 한 발도 갖지 못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많이 가진 핵제국과 전쟁을 하면, 전쟁 범위가 확대되고, 전쟁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사정을 예견했기에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어쩔 수 없이 연기했다.
그런데 정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어진 준전시 상태에서 설령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했던 2013년 7월 27일 이전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정전협정 체결은 ‘남조선’을 점령한 아메리카핵제국의 지배체제를 반제국주의 무력으로 해체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는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뒤로 미루게 만든 연기조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2012년 당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 60년 동안이나 연기되면서 영토완정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세계사를 훑어보면, 제국주의 국가가 정치협상에서 식민지 또는 점령지를 포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국가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반제해방전쟁밖에 없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명제는 항일혁명전쟁과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으로 이어진 혈전력사 위에 피로 새겨진 불변의 진리다. 이 불변의 진리를 계승한 김정은 총비서는 오직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으로 아메리카핵제국이 점령한 남반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이 정전된 1953년 7월 27일 이후 장기간 연기되어온 ’영토완정위업‘을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조선이 미국과 평화회담을 벌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지겹도록 반복되었던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의 씁쓸한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이 아메리카핵제국을 상대로 정치협상을 벌이는 것은 무익하고 허망한 일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정전상태에서 연기되어온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영토완정위업’을 이른 시일 안에 완수하는 것이다.
“이른 시일 안에 영토완정위업을 완수한다”라는 말에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었다. 왜냐하면, 1953년 7월 27일 이후 장기간 연기되어온 ‘영토완정위업’을 무한정 기약 없이 뒤로 미루는 것은 조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최고의 역사적 임무인 영토완정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정전상태에서 장기간 연기되어온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이른 시일 안에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완정위업’을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앞으로 6개월 뒤에 혹은 앞으로 1년 뒤에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1년이 지나버리면, ‘이른 시일 안에’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임박성을 말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에 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은 재개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조선이 그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했던 것은, 전술핵 타격 능력을 가진 핵제국을 제압하려면 조선도 전술핵 타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전술핵무력이 없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면,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1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2013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 재개 직전 상태까지 갔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하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핵무력 증강사업에 전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기간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한 기간과 일치한다.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조선은 2013년 이후 전략핵무기만이 아니라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방대한 핵무력 증강사업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9년 만에 그 사업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2022년 1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첨단기술이 도입된 각종 전술핵탄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고, 6월 5일 각종 전술핵탄미사일들을 서로 다른 사격원점에서 연발사격하는 원격다종배합련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수적인 전술핵무력을 완성하였고, 선제핵 타격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상태가 올해 2022년 6월 이후 사실상 종식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한 새로운 정세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임박성을 말해야 하는 두 번째 근거가 여기에 있다.
3.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사실상 종료된 2022년 6월 이후 조선은 두 가지 중대 조치를 취했다.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불시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결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6월 22일 김정은 총비서의 주재 아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이 확대회의에 주목하는 까닭은, 2012년 8월 25일 동부전선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했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 이번 확대회의에서 10년 만에 수정 보충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상반기에 조선의 전술핵무력이 완성되었고, 조선의 선제핵 타격 능력이 고도화되었으므로, 10년 전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되어야 했다.
2022년 6월 22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수정 보충한 내용은 무엇일까? 북측이 한미련합군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2022년 6월 22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엄청나게 중대한 전쟁전략방침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이 수정 보충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수정 보충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측이 한미련합군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은, 조선이 불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예고도 하지 않고, 공격징후도 노출하지 않고, 한미련합군의 감시와 정찰을 완벽하게 따돌린 상태에서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새로운 전쟁전략방침을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2년 8월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불시의 선제전술핵타격 방침이 2022년 6월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들어간 것이다.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2022년 6월에 채택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수정 보충된 새로운 전쟁전략방침이다.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새로운 전쟁전략방침이 2022년 6월에 채택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수정 보충된 것은,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불시의 선제전술핵타격 방침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 명시되었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 방침을 이 글의 취지에 맞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1)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
해설 -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은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 전쟁을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전계획에 의거한 북침 전쟁을 연습하는 경우라도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게 된다.
1-2) 조선의 국가지도부를 제거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
해설 - 조선의 국가지도부를 제거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은 이른바 참수 작전이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참수 작전을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작전을 연습하는 경우라도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게 된다.
1-3)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
해설 - 조선의 전략거점을 파괴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은 이른바 3축체계를 가동하는 북침공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3축체계를 가동하는 북침공격을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3축체계를 가동하는 북침 공격을 연습하는 경우라도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선제전술핵타격 조건을 보면, 조선은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한미련합군을 제압한다고 말할 때, 제압이라는 용어의 작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압이라는 용어의 작전적 의미는,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을 모조리 파괴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견고한 지하 방호시설로 건설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은 재래식 화력타격으로는 파괴되지 않고, 오직 전술핵타격으로만 파괴할 수 있다.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을 파괴하여 그들의 전쟁수행력을 제거하면, 작전명령을 받지 못하는 한미련합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조선인민군의 포위망 안에 몽땅 갇히게 된다. 한미련합군이 포위망 안에 갇히면 전투의지를 상실할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함화공작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집단투항으로 유도할 것이다. 평소에 정신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서, 정신상태가 해이하고 군기가 엉망인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 적공국의 함화공작에 넘어가 집단투항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은 한국군 포로들을 무장 해제하여 귀가시키고, 아메리카핵제국과 포로송환협상을 벌여 미국군 포로들과 가족들을 귀국시킬 것이다.
이런 전쟁시나리오를 보면,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해도, 아메리카핵제국은 보복핵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황망히 포로송환 협상에 끌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선제전술핵타격이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만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다.
그런데 전략핵무기는 알지만, 전술핵무기는 모르는 문외한들은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면 엄청난 핵참화가 발생할 것이므로,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상상한다. 그러나 그런 상상은 문외한들의 두뇌 속에 떠도는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만일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타격정밀도가 높은 전술핵탄미사일을 사용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날로 가증되어온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100분의 1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하게도, 전략핵무기는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극대화하는 반면, 전술핵무기는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한다.
2)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채택했고, 2013년 4월 1일에 채택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폐기한 까닭은 그 법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사실상 종료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법은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기 이전의 현실을 반영한 낡은 법이다.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이 요구되었다.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앞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새로운 법을 채택하여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법을 편의상 핵무력법으로 약칭한다. 이번에 채택된 핵무력법을 읽어보면,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전투적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이번에 핵무력법을 채택한 것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74년 동안 실현하지 못한,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영토완정을 이른 시일 안에 성취해야 할 당면목표로 제기한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영토완정은 목적이고, 전술핵무력은 영토완정의 수단이고, ‘남조선해방전쟁’은 영토완정의 방도인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선대 수령들로부터 ‘영토완정위업’을 계승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계속 표명해왔다. 그러므로 2022년 9월 현재 김정은 총비서의 사고와 활동은 ‘남조선해방전쟁’과 ‘영토완정위업’에 수렴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22년 9월 현재 조선은 ‘남조선해방전쟁’과 ‘영토완정위업’에 필요한 정치적 준비, 군사적 준비, 법적 준비를 전부 완료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종 결심과 조선인민군의 불시공격이다.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인지 결핍증에 걸린 정세분석가들은 북측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정말로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측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련합군의 북침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력법을 채택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당치 않은 주장은 2012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완정위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으며 당과 국가를 정력적으로 지도해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지 결핍증의 소산이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지난 10년 동안 조선인민군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얼마나 착실히 준비해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지 결핍증의 소산이며, 2022년 9월 8일 핵무력법을 채택함으로써 조선이 영토완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인지 결핍증의 소산이다.
인지 결핍증에 걸린 정세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북측이 미국과 남측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련합군의 북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보유했다면, 전략핵무기만 만들었어도 충분했고,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노력과 시간을 8년 동안 쏟아부어 굳이 전술핵무기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전략핵무기는 적대세력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거나 적대세력의 핵공격에 보복하려고 만든 억제-보복무기이고, 전술핵무기는 적대세력을 선제기습타격으로 제압하려고 만든 실전무기다. 작전 용도가 전혀 다르다.
인지 결핍증에 걸린 정세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북측이 미국과 남측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련합군의 북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보유했다면, 2013년에 채택된, 핵억제력을 명시한 법만 있어도 충분하고,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핵무력법을 이번에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22년 9월 현재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력법을 채택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의지를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려는 주동적인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을 정확히 인식해야 오늘 조성된 정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4.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 주체의 의지와 역량이 강해도, 객관정세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불리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반대도 진실이다. 객관정세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하게 조성되었어도, 전쟁 주체의 의지와 역랑이 약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김정은 총비서는 ‘영토완정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고, 조선인민군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투력량을 완비했다. 이런 사정은 전쟁 주체의 의지와 역량이 이전과 비할 바 없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하는 문제는 현시기 객관정세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기 직전까지 갔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 조성된 객관정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유리한 객관정세가 오늘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세 인식은 가슴 떨리는 긴장감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가 조성되었다면, 그 전쟁은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만큼 임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메리카핵제국과 종미우익 국가들을 한 편으로 하고, 아메리카핵제국을 반대하는 조선, 중국, 로씨야, 벨로루씨, 이란, 수리아를 다른 한 편으로 하는 양대 진영 사이에 극도로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지구 절반에 역사상 가장 견고한 다국적 반제군사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특기할 사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 반제군사 전선을 공동으로 지키는 조선과 중국은 각각 ‘남조선해방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을 앞두고 있고, 중동 반제군사 전선을 공동으로 지키는 이란과 수리아는 아랍민족해방전쟁을 앞두고 있고, 동유럽 반제군사 전선을 공동으로 지키는 로씨야와 벨로루씨는 이미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보면, 현 시대는 해방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동유럽으로 이어지는 지구 절반에 역사상 가장 견고한 다국적 반제군사 전선이 구축된 현 정세는 전시에 아메리카핵제국의 전쟁수행력이 여러 갈래로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아메리카핵제국의 전쟁수행력이 아무리 강해도, 조선, 중국, 로씨야, 벨로루씨, 이란, 수리아가 구축한 다국적 반제군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집중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 만일 다국적 반제군사 전선에서 어느 핵강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아메리카핵제국은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완패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불시에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강국들인 중국과 로씨야는 전술핵타격능력을 충분히 가졌으나, 전술핵타격을 되도록 피하려고 애쓴다. 담력이 약해 보인다. 그와 달리, 핵강국인 조선은 선제전술핵타격을 핵무력법으로 입법화할 만큼 선제전술핵타격에 적극적이다. 담력이 강해 보인다.
심층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면, 아메리카핵제국이 조선에 핵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도 주일미국군기지들, 괌의 군사 기지들을 전술핵타격으로 초토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핵교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몽매가 빚어낸 막연한 두려움이다. 아메리카핵제국은 전술핵타격으로 조선에 보복하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어 핵제국 자체를 멸망시킬 치명적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해도 조선에 감히 핵보복을 하지 못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9월 16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합의는 현실과 유리된 주관주의의 소산이다.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 중에 아메리카핵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조선에 핵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모두 가진 조선에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회 합의사항은 아메리카핵제국이 조선의 핵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흠칫 놀라 꺼내놓는 상습적인 허풍언사로 들린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아메리카핵제국의 핵도발망동을 억눌러 진정시킬 만큼 강하기 때문에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해도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에 핵보복을 하지 못한다.
오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된 것은 그 전쟁이 임박하였다고 말해야 하는 세 번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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