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핵무력 정책 입법과 영토 완정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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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정책 입법과 영토 완정의 법적 근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핵무력 정책 입법화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 마련하다
2. 지난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였다
3. 세 가지 북침 공격 징후가 나타났을 때
4. 북침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조선의 선제핵공격
1. 핵무력 정책 입법화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 마련하다
나는 1995년 3월 11일 미국 뉴욕에 통일학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오늘까지 27년 동안 1,000편 이상의 정세분석론문과 사회변혁론문을 계속 집필해왔다. 지난 27년 동안 집필한 정세분석론문들을 훑어보면, 집필 방향을 바꿔놓은 전환적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9월 3일 내가 ‘폭우 속 전선시찰과 작전계획 최종 결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전환적 계기다. 10년 전에 발표한 정세분석론문에서 나는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11월 1일 나는 ‘미국은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에서 연패한다’라는 제목의 정세분석론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나는 조국통일대전의 의미를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해방전쟁으로 해석했고 그때부터 나는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조선의 대외비 문서들에서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용어가 쓰이는지 또는 쓰이지 않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의 공개 문헌이나 언론보도에서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세를 분석하는 유일한 필자다.
내가 고찰하는 정세관의 핵심은 오늘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 수행 의지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 수행 의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정세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나는 우리나라 안팎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정치군사적 현상들을 분석, 고찰하는 과정에 그런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날 채택된 법령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다. 미국,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9개 핵보유국은 각자 핵무력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핵보유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것은 조선의 핵무력 사용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의 핵무력 사용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무력을 가졌다는 제국주의 깡패국가로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자기를 핵위협과 핵공갈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제국주의 깡패국가와 맞서 싸우는 반제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조선과 제국주의 미국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반미전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인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조선의 반미전쟁이 역사적 필연으로 되는 까닭은 단지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과 핵공갈을 받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반미전쟁은 역사적 필연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조선의 영토는 남조선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한국의 남반부인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남반부 영토다. 그러므로 조선은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남조선을 해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이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이 영토완정이다.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입법화된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 완정, 근본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조선이 보유한 핵무력의 사명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력량”이라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두 문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이며,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것이 핵무력의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이 말하는 영토 완정은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이 정전된 이후 미해방지역으로 남아있는 남조선을 미국의 점령에서 해방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의미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1953년 7월 27일부터 시작된 정전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해방전쟁’은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고의 역사적 과업이다. 또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의 핵무력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압도적인 승리로 결속시킬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단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이번에 실행한 핵무력 정책의 입법화는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는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 발전 추이로 보나 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 력사적 시기에 핵무력 정책이 법화되었다고 인정”한다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매우 중대한 력사적 시기”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언명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의 핵협상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이다. 조선이 핵협상을 영구히 중단한 것은, 다른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협상도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함으로써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가능성도 소멸된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는 말은, 조미 적대 관계와 남북적대관계를 평화적 방도로 해결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조미 적대 관계와 남북적대관계를 평화적 방도로 해결할 수 없으면, 비평화적 방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미 적대 관계와 남북 적대 관계를 비평화적 방도로 해결하는 것이 곧 ‘남조선해방전쟁’이다.
2. 지난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은 2021년 6월 초순부터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2년 9월 초순까지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 군사적 준비, 법적 준비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왔다. 순차적인 실행경로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는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실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날 확대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현시기, 연평도 포격전처럼 적들을 전율케 하는 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 앉으려면 모든 전선에서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군에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 앉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정치적 준비를 완료한 이후,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공격수단들을 매우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개발, 완성하였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선뜻 믿지 못할 지경이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첨단기술이 도입된 전술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시험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진행 일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월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월 14일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1월 17일 화성포-11 나형 검수사격시험
1월 27일 익명의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1월 25일과 27일 익명의 장거리순항미사일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
4월 16일 익명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위에 열거한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시험은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무기화를 더욱 발전시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고, 그와 더불어 선제핵공격력을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올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각종 첨단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시험은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공격력을 고도화한 과정이었다.
2022년 6월 5일 조선은 각종 첨단미사일들을 서로 다른 사격원점들에서 연발 사격하는 원격다종배합련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술핵무력이 완성되고, 선제핵공격력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공격력을 고도화한 조선은 곧바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수정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중앙군사위원들과 함께 남반부 지역이 표시된 여러 장의 군사작전 지도를 놓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작전계획수정에 관한 연구토의를 진행했으며, 연구토의 결과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은 2021년 6월 11일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를 완료했고, 2022년 4월 16일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사용할 전술핵무력을 완성하였고, 2022년 6월 22일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수정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군사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완료한 뒤에 나서는 최종 절차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2022년 9월 8일 조선은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함으로써 마침내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확정하고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3. 세 가지 북침 공격 징후가 나타났을 때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법령을 입법화하였다. 이 새로운 법령에는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공격 조건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명시되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핵공격 조건은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공격을 받은 전시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적대세력의 공격이 임박한 준전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동해 작전 수역에 출현하여 전술핵공격연습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북침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공격으로 ‘남조선해방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비상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새로운 법령에 선제핵공격권이 명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핵보유국들 가운데 선제핵공격권을 법령에 명시한 핵보유국은 조선밖에 없다. 미국의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는 조선인민군의 대남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공격권이 명시되었는데,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도 한미련합군의 북침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공격권이 명시되었다.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났을 때다.
1) 미국이 오산 미공군기지와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에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려는 징후가 나타났을 때
2)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동해 작전 구역에 출현하여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A-18F 함재기를 출격시키려는 징후가 나타났을 때
3)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는 장거리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이륙하여 우리나라 중부지역 상공으로 북상할 때
이런 사정을 보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정전상태 속에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령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핵무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 사용을 결심하는 순간, 조선의 선제핵공격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조선의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사용결정을 보좌하게 된다.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 징후가 나타났을 때,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력사용을 결심하게 되는데,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그 결심에 따라 전술핵공격계획을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핵무기의 사용조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전쟁 확대와 전쟁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여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인명피해와 전쟁피해가 증대될 것이므로, 조선은 미국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기 전에 전술핵공격으로 한미련합군을 신속하게 제압함으로써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4. 북침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조선의 선제핵공격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정찰정보와 무장장비를 넘겨주고, 반로씨야 제재조치를 감행하는 식으로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인명손실과 전쟁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는데도, 로씨야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로씨야는 전술핵미사일 한 방으로 해방전쟁을 결속할 충분한 작전능력을 가졌는데도,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로씨야가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크라이나를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로씨야에 전술핵공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려면 유럽에 전진 배치된 미국군부터 전술핵공격으로 먼저 제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보로씨야해방전쟁(국지전)이 로씨야와 미국의 핵교전(전면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로씨야가 미국의 핵억제력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씨야 영토인 노보로씨야는 미국의 점령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다. 또한 미국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연합군으로 결속되지 않은 별개의 군대들이다. 그와 달리,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미국의 점령지이고, 미국군과 한국군은 점령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연합군으로 결속되었다. 이런 사정은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로씨야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남조선해방전쟁’은 조선인민군과 한국군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군과 점령군 사이의 교전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도 인민해방군과 대만군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점령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는 작전계획만이 아니라 점령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는 작전계획,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점령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한 이후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하는 작전계획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하는 작전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누르는 억제 수단이고,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한미련합군을 제압하는 공격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핵무력은 전략적 억제와 전술적 공격의 양면성을 지닌다. 조선의 핵무력이 지닌 양면성 중에서 전술적 공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년 9월 현재 조선은 전술핵무기 10종을 보유했다. 조선은 핵보유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한 핵강국이다. 조선은 한미련합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신속하게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그처럼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였다.
2)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전부 갱도 기지에 들어가 있어서 한미련합군의 정찰을 따돌린다.
3) 조선은 한미련합군의 감시망에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4)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기동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고속기동전에 적합하다.
5)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통천으로 이어지는 사리원-통천 축선 이남의 전선 지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발사된 후 남반부의 타격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따라서 한미련합군에 대응 시간을 주지 않는다.
6)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좌우상하로 기동하는 변칙비행미사일 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이므로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간단히 뚫고 들어갈 수 있다.
7)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변칙비행, 이중궁형 변곡비행, 극초음속비행, 저고도비행, 순항비행, 탄도비행 등 비행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사격지점들에서 동시다발로 발사되기 때문에 한미련합군이 대응할 수 없다.
8) 조선의 전술핵폭탄은 일류신-28A 전술핵폭격기에 탑재되는데, 폭격기의 비행거리(2,100km)와 전술핵폭탄의 투하거리가 합산되어 타격 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조선은 일류신-28A 전술핵폭격기 80대를 보유했다.
9) 조선의 전술핵탄두는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탑재되었는데, 잠수함의 수중 작전 거리와 전술핵미사일의 사거리가 합산되어 타격 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잠수함은 한미련합군의 정찰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
10)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한미련합군의 주요시설만 골라서 외과수술식으로 적출, 파괴할 수 있다.
11)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남조선해방전쟁’을 72시간 안에 신속히 결속시키는 공격수단이다.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72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는 단기속결전계획이다.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조선의 전술핵공격은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선제핵공격이다. 조선이 한미련합군을 선제핵공격으로 제압하려면, 24시간 핵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한 새로운 법령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 사용 명령을 즉시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핵공격명령을 내리자마자 전술핵공격을 즉시 시작하려면 핵전투 태세를 24시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법령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 사용 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 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불길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징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가 나타나 군사 전문가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그것은 2022년 7월 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투 예비 물자의 보유상태 및 관리실태를 검열하고, 종장배비정형을 검열하라는 특별명령을 조선인민군 전군에 하달한 것이다. 종장배비라는 말은 전투물자를 보충하거나 재배치한다는 뜻이다. 전투 예비 물자 저장 시설에 대한 경비 문제와 전투 예비 물자 저장 시설을 한미련합군의 정찰에 노출되지 않게 위장하는 문제도 이번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에 포함되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검열조들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국방성과 총참모부가 자체 계획에 따라 전투 예비 물자와 종장배비를 검열했는데, 이번에는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에 따라 전투 예비 물자와 종장배비를 검열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조선에서 전투 예비 물자 검열은 2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된다. 2022년 3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불시에 전투 예비 물자 검열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불시 검열을 진행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에 따라 또다시 검열을 진행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하갱도와 반지하시설을 신속히 건설하여 지상에 보관하고 있는 전투 예비 물자를 지하로 옮기라는 국방성과 총참모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조선이 전투 예비 물자와 종장배비에 대한 검열을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다시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상에 보관하던 전투 예비 물자를 지하로 옮긴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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