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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4대강 사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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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1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2-02-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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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 이명박 정부에게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4대강사업이 이미 종료된 만큼 취소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미여서, 최초로 4대강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을 "법리상 승소"로 해석하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하면서, 향후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해온 MB정권과 찬동론자들에 대한 대대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33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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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리다님의 댓글

꼴리다 작성일

사대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랏일을 모두 저희들 꼴리는대로 해왔으니
이제와서 사대강을 탓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다.

지금도 계속 개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해괴한 짓들부터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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