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19일 “항소심에서 고작 3번 공판 열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22번이나 공판을 진행했던 1심의 판단을, 양형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밝혔다든가 법리해석을 조금이라도 더 치밀하게 전개했다든가 하는 게 전혀 없이 1심과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라서 너무 무책임했다”고 성토했다.
곽 교육감은 “저는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지 양형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다”며 “제가 한 일은 사람 살리자고 한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1심, 2심 모두 유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질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1, 2심 모두가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자였던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제 돈을 주고 받았나? 선거 끝나고 8개월 지나서이다, 사퇴하고 9개월 지나서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게 매수가 되려면 사퇴 전에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그런데 1, 2심 모두 제가 직접적이건 제3자를 통해서건 어떤 돈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 그리고 돈을 제공한 동기도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서 사람 살리는 차원에서 라는 것도 인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다, 민의를 왜곡했다, 매수행위다, (1, 2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쭙고 싶다”며 “차후에 그러니까 선거일 지나서 사퇴 전 약속도 없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라고 반문했다.
곽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일반적인 통념에 비춰서 오랜 친분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또 선거 빚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맥락은 전혀 고려치 않고 (법원이) 2억이라는 건 큰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건 매수행위다, 9개월 후 매수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사전약속도 없는 상황에서”라고 비판했다.
또 곽 교육감은 “1심, 2심 법원이 제가 대가성을 인식하고 불법인줄 뻔히 알고서 돈을 건넨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럴 리가 있었겠냐”며 “만약 그런 순간에 교육감직을 잃는다, 선거비용 다 반환해야 된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도 다 잃는다, 모든 걸 잃는다, 그런데 제가 불법인 걸 인식하면서 그런 일을 할리가 있겠냐”고 항변했다.
곽 교육감은 “이건 정말 저하고 경쟁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 외면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며 “그래서 정말 제 친구 강경선 교수나 저는 이거 좀 궂은 일이 낀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여기에 무슨 불법인식이 있었다든가 나쁜 일을 한다든가 매수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강 교수는 법학자이다. 법과 법관, 또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은 사람들이다, 법의 분별력을 믿는 것이다”며 “오해는 잠시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 밝혀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잘못되면 큰일 날 사람 외면할 수 없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고 그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퇴 여부와 관련해선 곽 교육감은 “제가 어제 시의원 한 분이 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수첩에다 이렇게 적었다”며 “‘정말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썼다”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