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관련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만, 현실적으로 검역 중단마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25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농림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검역 중단 조처를 유보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우 교수는 “말장난이다. 실제 협정문을 보면 ‘가트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라는 말이 있다”며 “WTO의 협정에 따르면 국민에 대한 위험성을 수입하는 측, 위험하다고 말하는 측(한국이)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지금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현지 농장이나 작업장에 가서 검사할 권리조차 없는 한국이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다 포기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저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한국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만, 현실적으로 검역 중단마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타결된 협상 조건에 보면 검역을 중지할 수 있을 때는 특정 위험 부위가 나올 때나 하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검역 중지도 못하고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검역중지는 수입보류”라며 “수입을 잠시 보류한다는 말일 뿐인데 그런 것을 마치 수입 중지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정부의 언론플레이를 꼬집었다.
한미간 협상 내용과 관련 우 교수는 “2008년에 미국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내장 수입을 타결했는데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가 시행된 건 2009년 10월 말”이라며 “이 질병은 잠복기가 길기에 강화된 정책이 실시된 이후 장기간 그 조치가 유효한지 관찰하고 안전하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당시 동물성 사료 금지한다는 미국의 말만 믿고 전면 개방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샘플조사 관련 우 교수는 “4만 마리를 검사해서 양성소가 발견됐다”며 “미국은 한 해에 34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한다. 3400만 마리 중에 4만 마리를 무작위로 검사하니 1마리가 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3400만 마리 중에 양성우가 없겠냐”며 우 교수는 “누구나 이런 미국이 광우병 통제체제가 불안전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당장 이 한 마리가 다른 소에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게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화과 관련 우 교수는 “이것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왜냐하면 광우병을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 시 크게 3가지이다, 광우병 청정국,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광우병 통제국. 마지막이 광우병 미확인국이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 통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위로 갈까? 청정국도 아니고 미확인국도 아니다”며 “광우병 통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위가 결코 그 어느 나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캐나다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지위가 안 변했다”며 “그렇기에 정말 정부가 제대로 말하려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지를 한다고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광우병 통제국 지위가 변화하면 수입 중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해도 지위가 변하지 않을 건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데 수입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듯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고 정부의 협상 태도를 맹성토했다.
우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논리”라며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국제적 기준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제대로 알려줄 때 국민이 안심하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소비자들은 불안해진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