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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년간 7개 소송 완승…심재철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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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0건 조회 1,601회 작성일 12-06-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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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년간 7개 소송 완승…심재철 결국 패소
조능희 PD “이젠 우리 차례…<중앙>부터 응징하겠다”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6.16 07:21 | 최종 수정시간 12.06.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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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54)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이 모두 승소했다.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했던 조능희 PD는 14일 밤 트위터(@mbcpdcho)를 통해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다”며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대법까지 간 4개는 모두 기각되었고, 3개는 도중에 소송 취하했다”며 “조중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였죠, 사법시스템을 우롱한”이라고 꼬집었다.

조 PD는 이어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어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다”며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PD는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변과 법무법인바른, 심재철 의원,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PD수첩에 건 소송은 43억여원”이라며 “결과는 모두 기각-0원이다. 되지도 않을 소송으로 겁박하며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PD는 “저희는 다르다. 검찰과 유착해 국민을 속인 중앙일보를 우선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상에는 “제작진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dreamj***), “진실은 이기는 거니까”(rla4***), “용서하지마요”(rivers***), “왜곡된 언론 바로 잡아야 할텐데...”(merit***), “적극 응원합니다!”(Geo**)이라며 ‘PD수첩’ 제작진을 응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2008년 5월 6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중간에 발견돼 도축 자체가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며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SRM(특정위험물질)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같은달 13일자 방송에서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내보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PD수첩은 2주 뒤 방송에서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 보도했다.

그러나 PD수첩은 후속 취재를 통해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라며 “큰일 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SRM이란 일반적으로 도축되는 보통 소에서나 쓰는 말이고 광우병 걸린 소에게 SRM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방송했다.

PD수첩은 이어 심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발언과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에 심 의원은 “내 발언에 담긴 진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극렬 반대하는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만 내보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공인인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을 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4년 간의 ‘PD수첩’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판결문에서 “PD수첩에서 보도된 것처럼 광우병에 걸린 소는 SRM 이외의 부위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전문가가 일부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광우병에 걸린 소는 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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