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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사법처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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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12-07-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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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최고 실세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오전만 해도 이 전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검찰이 물증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신분은 곧바로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사법처리되면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이 전 의원 관련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을 5억∼7억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미래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받은 억대의 금품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전 의원실의 여직원 임모(44·여)씨 개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뭉칫돈 7억여원과 저축은행 로비와의 관련성도 집중 추궁했다. 코오롱그룹이 이 전 의원실에 수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건넨 1억5000만원의 불법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개입한 혐의와 이들 외 다른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금융당국에 '입김'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코오롱그룹에서 수년간 고문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5000만원과 뭉칫돈 7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간주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할 단서를 못 찾더라도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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