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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22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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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나키스트
댓글 0건 조회 1,611회 작성일 12-07-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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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재외국민은 이달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인 등록을 하려면 재외공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탓에 등록률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4·11총선 때는 전체 재외선거권자 223만3193명 가운데 12만4424명만이 신고해 등록률이 5.6%에 그쳤다.
 투표율은 더 낮았다. 재외국민은 투표 역시 재외공관까지 가서 해야 한다. 중국 푸젠(福建) 성 샤먼(廈門) 시에 사는 재외국민은 선거 등록과 투표를 위해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주광저우 총영사관을 두 번 찾아가야 하는 식이다. 광저우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면적은 대한민국 영토의 3배 규모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선거권자 29만5220명 중 7876명이 참여해 2.7%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재외국민은 5만6456명. 투표율은 2.5%였다.
 여야는 총선 직후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재외선거 신청 시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투표소투표와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등록신청을 아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도 이달 2일 여섯 가지 내용을 담은 재외선거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등록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가족의 대리신청 허용 △파병 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의 우편투표 허용 △투표하지 못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등록과 투표의 편리성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만큼 개정안이 금방 통과될 것 같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이는 여야가 재외국민의 편의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지 주판알만 튕기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율을 높일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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