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북의 비핵화 거부선언, 그 배경
*글: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지난 23일 북 외무성과 24일 북 국방위원회가 22일 북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 발사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른바 2087-결의를 한데 대하여 이를 전면 거부하며 (1)북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북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중국이 주도해 온 (2)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도 사멸되었다고 공표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분분하다. 북핵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북의 강경한 반응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표명하는가 하면 북핵문제의 본질과 북미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북의 입장과 자세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 비핵화 거부선언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
북의 비핵화 거부선언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내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사라진다면 비핵화 방향으로 전환할 의지들을 수없이 천명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의 신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측도 더 이상 비핵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이라고 진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방언론들과 남측 보수언론들의 보도자세는 언제나 진실을 외면해 왔다. 이들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해도 이것을 미사일 발사라고 허위보도하기에 바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평화적인 위성발사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조선에 대해서는 평화적 위성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의 입장과 자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이다.
남녘의 백학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언론의 오도’라는 논평(프레시안 2012.08.22)을 통해서도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민간급회의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 회의에서 나온 언론보도들이 오도했다고 지적하고 북의 입장에 대해 “최선희 북측 단장의 공식 발언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한다”고 전제하고, 그의 발언 내용을 소개해 주었다.
당시 북측 대표의 발언 요지는 “새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잘해보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말라.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평화조약과 관계정상화와 같은 구체적인 서약을 해 주어야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협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9.19공동성명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고, 미국이 먼저 협력적 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을 본 후에 북한은 행동하겠다”라고 설명한바 있었다.
이 말은 그 동안 미당국자들이 얼마나 북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신뢰를 잃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실
제로 미 당국자들은 북미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어겨 오면서 북을 향해 핵위협으로 압박해 온 결과 나온 산물이 바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준 결과이며 동시에 세계 비핵화 없이는 북의 비핵화도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신뢰를 잃은 것은 한 두가지 아니다. 지난해에는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북의 현실을 왜곡하는데 주요 지원세력으로 행동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동까모’라고 하여 남한과 합동하여 북의 지도자 동상을 파괴하는 테러공작에도 가담해 왔고, 이명박정권과 합동하여 조국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만들어 왔다. 조국반도 남녘땅에 근 5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을지자유수호훈련(UFG)’을 부추긴 것도 미국이었고,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침략전쟁 각본으로 만들어 놓은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27》을 훈련하기 위해 미군 3만명, 남한 군대 5만6천명, 남한정부 3,544개 기관에서 40만6천여명, 여기에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을 동원시켰던 주역도 미국이었고, 최근에 유엔안보리를 이용하여 또다시 북조선을 압박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도 미국과 그 맹종국들이었다.
북-미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의 양국간의 발자취를 알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50년 11월30일 트루만 대통령이 코리아전쟁 시기 원자탄 사용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었다. 같은 해 12월 맥아더 미극동사령관은 “코리아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 복도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 지대 안에서는 60년내지 120년 동안 그 어떤 생명체도 소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위협한바도 있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발자취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자 친미정권의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들을 한국에 옮겨 놓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1957년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엽에 가서는 1천여개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알려져 오지 않았는가. 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1960년대말부터 진행되어 지금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진행되었던 한미합동 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팀스피리트》, 《프리덤 볼트》,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40여년 동안 매년 지속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한국 땅은 세계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되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반북대결작전을 전개해 왔다. 그이후 미국은 북을 가리켜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몰면서 심지어는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까지 지목해 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1)첫단계로서 ‘비핵지대창설’을 제안했다. 북 당국은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발기했고, 1981년에 다시 ‘동북아시아비핵지대 창설안’을 제시했고, 1984년 1월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막기위해 미,북,한 3자회담개최를 제의했고, 1986년에는 코리아반도를 비핵지대로 제안했고, 1986년 6월23일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기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말자고 제기했었다. 그러나 북측의 제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북측은 한편 (2)두번째 방법으로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증폭시키자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1978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맹국들인 미국과 구 소련, 영국을 비롯하여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 담보》성명을 발표했다. 북은 미국이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이 《팀스리피트》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겠다고 한데 의거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합의된 사찰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핵 의혹》을 들고 나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북의 예민한 군사시설들까지 특별사찰하겠다고 억지주장하는 바람에 북미간에 합의는 파탄났고, 미국은 《팀스리트 합동훈련》을 재개하며 다시 핵위협공세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제조약도 미국의 억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 같은 미국의 억지와 허위정책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집요하게 "있다"고 억지부리며 허위주장하고 이라크를 때려부시며 수십만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고, 미국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이라크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을 사형에 처하게 한 사건을 보면 미 침략세력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북측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포하고 가맹국들에게 즉시 통고했다. 그 이후 미국이 또다시 북미대화에 응해 오는데 기초하여 북측은 인내성을 갖고 1993년 6월11일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임시 중지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그 결과 미 클린턴행정부 시기인 1994년 10월21일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 고어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불법선거에서 죠지 더불유 부시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줘야만 했다. 이렇게 되자 부시는 전임 집권자가 마련한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해 버렸고, 심지어는 2002년 1월30일 연두교서를 통하여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을 향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혹평하며 대북적대시정책을 강화했다. 부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3월 북을 《핵선제 공격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악랄한 고립압살정책을 펼쳤다. 조국반도는 당시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의 대화에 의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었다.
*북의 비핵화선언 거부를 천명하게 된 특수상황과 그 결단
북측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위협으로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주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국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당시 북조선이 선택한 마지막 대안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의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는 오로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을 핵위협으로 목을 졸랐기 때문에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은 드디어 2003년 1월10일 지난 10년
동안이나 중지시키고 있었던 《핵무기전파 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이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서 염출된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핵억제력 생산공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측은 그 결과 《핵무기전파 방지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 2009년 5월에 결쳐 두차례 핵시험에 성공하여 명실공히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찬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를 종식시키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하여 북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 북의 핵억제력으로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북이 그렇지 않고 이라크처럼, 또는 리비아처럼 처신하였다면 지금 북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 시달려 온 나라들은 북미간의 핵대결을 보면서 북조선의 핵억제력의 보유가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자위적 초치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와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북조선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해 왔다. 이번 유엔결의에 대한 북조선의 외무성 성명과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해서도 북미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2013.1.25)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종말을 고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도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에서도 “이 모든것은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초래된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러나 전후에 태여난 미국사람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핵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실시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제2차세계대전이후 조선을 둘로 갈라놓은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도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수립은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하였다.공화국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수많은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연 조선을 같은 국제사회안에서 공존할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에서 반세기이상이나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키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고 논평한다.
이 보도는 이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미국은 1953년 11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관한 최종목표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으며 조미사이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 정전협정을 평화회담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 등 공화국이 제기한 모든 안들을 외면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 핵무기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적으로 한 《작전계획-5029》를 비롯한 조선전쟁계획들을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벌려놓고있다.
“또한 공화국이 지역안정을 《위협》한다느니 미국의 《반테로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느니 비시장경제국가라느니 하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선과의 무역을 극력 제한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고있다.
“최근에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까지 걸고들며 우리 제도압살을 노린 《제재결의》라는것까지 꾸며냈다. 미국은 지어 공화국기를 표적으로 실탄사격을 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파괴음모를 막후조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고 논평했다.
북측 언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평가하면서 “공화국은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올랐으며 미국이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조선인민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때문에 그에 대처하여 핵을 보유한것이다. 조선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북의 핵억지력과 미국의 핵무기가 갖고 있는 본질과 그 성격의 차이점
이 결론을 반추하며 북-미간의 대결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북이 소유한 핵억지력의 성격과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의 본질과 그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해 보았다. 전자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수단으로 핵억지력을 소유한 것이지만 후자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고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소유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미 인류역사에서 그 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동시에 주권을 강조해 온 제3세계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해 온 잔인한 제국주의 나라로 전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비핵화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평화철학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미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을 지키고 조국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취한 입장과 자세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반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끝)
2013년 1월25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