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6.15시대에는 남북 비행기들이 서울평양을 오갔고, 정부,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해 평화분위기만 감돌았다. 이 장면은 2005년 남측대표들이 평양순안 공항에 도착하여 기념촬영하는 모습
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6.15민족공동행사가 당연히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한 그 원인과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동아대학교 이병창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강조한 부분들을 인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기했다. 논평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시론-3]제2의 6.15시대를 엶에 대한 제언
*글: 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 현대세계사상 가장 첨예하고 치열한 냉전분단지역, 언제라도 제3차세계대전, 핵전쟁이 폭발할 수 있는 열
점지대 한반도에서 2000년 6월15일 남북의 양 지도자가 얼싸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다짐하던 그 모습은 지구상 모든 평화지향인들의 가슴에 뜨겁게 물결쳤습니다.
그 뜨거운 감동의 파도를 타고 헤어져 생사조차 아지 못하여 애태우던 보모형제 친척들이 만나 얼싸안았고 경의선 동해선이 연결되어 녹슨 철길이 반짝거리면서 도라산역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으며 개성의 군부대가 물러난 자리에 남북의 기업들이 찬란한 공장불빛을 밝히는 가슴 벅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감동의 시대를 ‘615시대’라 이름하고 우리는 조국통일 대장정의 길을 힘차게 걸었지요. 그 뜨겁던 감동이 어느덧 열 세 해를 흘렀고 그때의 그 기세 그 열정으로라면 오늘의 한반도는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물없이 남북을 넘나들며 민족번영의 행운을 마음껏 노래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13년 그 이전상태로 되돌아가 언제 핵전쟁의 심지에 불이 붙을지 불안과 초조로 가슴 아리는 불신 반목 적대대립의 첨예한 창끝으로 돌변했습니다.
올해도 모든 민중들의 열화에도 불구하고 615를 남 북 해외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각기 따로 모여 기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지역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6.15의 열풍을 일으켜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615시대를 되돌린 사악한 무리로 이명박근혜를 지목하기를 서슴치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볼진데 이런 사태는 이명박근혜가 아닌 그 누가 정권을 이어받았더라도 예측가능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5의 주역을 담당한 김대중대통령의 뜻을 받든 지도자가 계속 정권을 이어받기에는 그 기반이 너무나도 허술함을 부정할 사람이 없으며 언제라도 반대되는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한국정치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615시대를 이어받은 노무현님도 힘겹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대권을 이어받자마자 남북협상에 특검이라는 칼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지경이었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열광적이고 가슴 벅찬 615시대가 불과 8년의 세월 후 멈춰서고 광적인 대결의 열점시대로 돌변된 것은 비켜갈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이 그 앞에 놓였고 깊은 웅덩이가 패어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바퀴가 굴러 나아갈 수가 없는 험한 길 위에 615라는 평화 화해협력의 수레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돌, 그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북을 여전히 전쟁상태로 규정해둔 휴전협정과 그 협정이 말해주는 바, 한국의 주권상실에 근본문제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반민족 반민중 악법의 시퍼런 칼날이 걸림이 되는 바위들입니다. 휴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의 체결은 조선과 미국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야 하는 문제임으로 조미직접협상을 우리는 강력하게 추동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한국민중 자체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민중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만 꺾으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자체가 615수레를 빠뜨리는 웅덩이입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사실상의 국경선인 휴전선 북녘의 조선이라는 엄연한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국이 토벌하여 점령해야 할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통해 통일해야 할 상대가 아닌 반란의 무리가 됩니다. 이 영토조항이 헌법에 존재하는 한 얼마든지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에 대체하는 다른 악법이 소생하게 되고 민중통일운동을 옥죄는 사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대학교 이병창교수는 지난 3월10일 그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휴전협정처럼 위선적인 문서는 없다. 이 휴전협정을 근거로 북한은 미수복지구, 반란구가 되었다. 우리 헌법의 진짜 일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 그리고 이에 의존해서 평화세력을 종북주의니 뭐니 하면서 비난하는 발광이 출현했다. 진정한 민주체제를 위해서는 종북주의니 뭐니하는 발광적인 비난이 없어져야 하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고, 영토 조항이 현실화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휴전협정이 폐기되어야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최종적 완성이다."
이어서 그는 3월 22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해 놓고, 또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명시해 놓았다. 이런 헌법정신에 비추어 3조 영토조항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은 헌법위반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철학자로서 헌법재판소에게 3조가 위헌이라는 것을 재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615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해졌습니다. 위선적인 문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반민족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이런 악법을 가능케하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폐기시키는 일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국가보안법이 폐기된다면 비록 이명박근혜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자가 권력을 잡는다 해도 615시대의 흐름을 지금처럼 처절하게 꺾어 막아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국가보안법이 폐기된다면 아무리 사악한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판세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민중통일운동세력을 극악한 방법으로 감금하고 탄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국가보안법이 폐기됨으로써 비로소 615수레는 평탄하게 닦인 길 위를 힘차게 굴러가게 될 것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그 누구도 끓고 방해할 수 없는 확고한 동아줄로 묶여 통일의 대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2013년 6월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