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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 (목회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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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1건 조회 3,034회 작성일 13-07-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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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 카페에서)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 | 공지사항
huknow|조회 1087|추천 3|2013.06.15. 15:04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선관위의 개표부정 입장에 대한 반박문)

 

선관위는 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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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1. 왜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는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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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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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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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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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100장 묶음 속에서 나온 무효표] 서울의 소리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개표소(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의 증언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공무원,일반인)들이

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김소연 후보 참관인으로 회사 동생 연락받고 간 거라..

계속 혼자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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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진은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개표소에서 정대웅기자(일요서울)가 찍은 것]

 

 

전자개표기가 오작동이 심해1번, 2번 정확하게 기표한 표를 읽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믿을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선관위가 전산장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 라고 우기며 국민들을 속여 왔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치이다.

 

1) 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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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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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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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되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요...] MBC 방송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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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4)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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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하드웨어(s/w)와 소프트웨어(s/w) 로 구성되었으며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의 한글 품목명{전자투표시스템선거관리개표기(투표지분류기)}

 

 

5)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전산조직이라고 했다.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자기 논문에서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전산으로 개표하였다" 고 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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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2003.9. 20 법무부 발행]

 

 

 

6)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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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허위광고를 위해 국고 72,242,500원을 사용했다.]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72,242,500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3.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결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2003수26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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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의 모순점은 무엇인가?

 

첫째: 대법원 판결문(2003수26판례) 에서도 개표기라 했다. 개표기는 전자개표기의 준말이다. 대법원은 앞에서는 전자개표기라 하면서 판결은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둘째: 국회에서 만든 공직선거법 보다 선관위에서 만든 내부 규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이 판결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은 중앙선관위가 만든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중앙선관위가 만든 내부 규칙 제 99조 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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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계속)
 
2)  대법원 판결의 모순점은 무엇인가?
 
첫째: 대법원 판결문(2003수26판례) 에서도 개표기라 했다. 개표기는 전자개표기의 준말이다. 대법원은 앞에서는 전자개표기라 하면서 판결은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둘째: 국회에서 만든 공직선거법 보다 선관위에서 만든 내부 규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이 판결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은 중앙선관위가 만든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중앙선관위가 만든 내부 규칙 제 99조 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삼았다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이다.
 
이것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장치인 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근거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셋째: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는 선관위에서 시행한 공문 50여 문건과 법원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 9문건을 통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3)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1994년 국회에서 제정한 전자개표기 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즈음해서 양당에 전자개표기 사용 협의를 했다. 양당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기계장치라면 양당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2항에 의해 제어용컴퓨터를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표장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전자조직 운영프로그램을 작성, 검증 및 보관을 하며 규칙을 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①항 ②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를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에 해당한다.
 
 
 
4. 선관위에서 수작업 개표원칙(제 178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고 했다.
 

 
 
2)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3) 정상적인 수작업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개표관리매뉴얼’에서 정의하기를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확인하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표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4) 대선에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표시간을 보면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첫째: 이번 대선에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15 대 대통령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 개표)
16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4시간 30분(전자개표기 수작업???)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17대선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고 수작업을 병행해서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병행?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개표사무원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개표가 시작되려면 각 개표소에서 빨라야 약 7시는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개표기 운영시간: 3시간 50분
수작업 시간은 최소 7시 30분~8시간은 소요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수작업을 했다면 개표시작 후(약7시) 최소한 11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표 시작 약 2시간 되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5)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을 완전히 위배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개표메뉴얼의 규정은 개표기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육안으로 효력유무 심사를 한 표 한 표 재확인,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보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바로 9시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 3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장 한장 효력 유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에 해당한다.
즉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선거무효(無效)인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정상적인 수작업인 “투표지 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투표지 효력유무심사”정상적인 수작업은 평균 7시 30분~8시간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표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사항이다.
 
사례: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자료: 서울의 소리 2013.1.2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5.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부정을 자행해 왔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1) 선거소송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 222조(선거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8. 24:00까지
※ 소송인단이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선거인이 주권 실천하는 운동을 하여 선거법 개정
 
2) 당선소송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9. 24:00
※ 여기서 당선소송은 정당의 몫
※ 수검표의 공식명은 "투표지 재검증"입니다.
 
 
2.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법개정을 향한 첫 걸음이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앞으로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로 하자는 것이다.
 
수개표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현행 선거법인 "개표소 개표"에서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가 되면 손으로 개표해도 1시간이면 개표완료를 할 수 있고 비싼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2,000억 이상이 절감된다.
 
예산 절약
1차 절약액 11,713,000✕263(선거관리위원회)=3,080,519,000 (30억 8천만 원)
2차 예산절약액 ; 전자개표기 제작비용=2,371억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개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을 뿐 아니라 개표가 빨라지고 예산이 2,400억 이상이 절감된다. 그러므로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결론: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컴퓨터와 분류기가 1:1 로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 규정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개표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 효력유무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를 위반한 것은 개표무효(無效)이다.
 
참고사항
※ 18 대 대선 부정선거 처벌 법률근거는 무엇인가??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2
 
 
【보충설명】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거짓말: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와 출력용 프린트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집에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가 컴퓨터 없이 독자 움직인다?
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지경이다.
컴퓨터 없이 어떻게 투표지분류기가 움직이는가?
 
 
아래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장(2013.1.4)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낸 성명서 (2013.1.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64573
 
박근혜 표 속에 문재인 표가 무더기 들어있는 것을 목격한 한 참관인의 증언
불법장비 전자개표기 혼표, 무효표 대량 발생 목격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
아고라 정치방 "이번에 개표에 참관하거나 개표하신 분 계세요" 제목으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56734
 
아프리카 TV 대담 - "선관위가 국민과 대법원을 속였다"
http://youtu.be/6z4sKru3CVk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기 http://goo.gl/OkAWQ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013. 1.4 시민단체에서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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