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저항권이 행사되기 전에 박근혜 사퇴하라 (그루터기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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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항권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나라의 헌법이 그 힘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헌법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한 헌법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다른 수단들을 발견하기 힘든, 그런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권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저항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에 대한 침해가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때가 바로, 시민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시민저항권은, 합법적인 국가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리고 위헌적인 정치세력의 모든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발동된다.
특히,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일체의 독재 권력에 대하여, 시민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저항권을, 구체적인 법조문에 명시할 경우
이것은,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통치자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776년의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장전 속에
이러한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은
“ 정부가 천부적(天賦的) 인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훼손할 경우,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확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789년에 시민혁명을 겪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해 제정된 인권선언과, 이를 계승한 1791년 및 1793년의 헌법에서, 시민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2조에서
“ 모든 정치적 단체의 목적은 인간에게 부여된 불가침의 천부적 인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민저항권을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로부터 시민저항권에 관련된 판례가 1956년에 나온 이후
1968년의 제17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저항권을 명문화시켰다.
독일의 베를린 헌법 제23조도
“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사람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독일의 브레멘주 헌법 제19조는
“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에 반하여 침해될 때에는
저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및 독일처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민저항권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기록된 “불법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가
간접적으로 시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조문 속에, 시민저항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체계 가운데, 시민저항권이 부정되고 있다고 보는 법학자들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조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에, 시민저항권이 포함된다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저항권이 실제로 행해질 경우, 그것은 외형상 내란죄나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살인이나 방화 등의 범죄를 동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정당한 시민저항권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상황 아래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위법성조각사유; 違法性阻却事由)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국가권력과 국가조직에 의해서,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를 중지시킬만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땅의 입법부와 사법부들은, 모두 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독재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아래서는, 정치권력에 의한 헌법의 유린이, 갈수록 더 심해질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헌법유린을 막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시민저항권의 행사가, 점점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겁 없이 자행함으로써
중앙선관위에 대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1항)”를 규정하고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4항)”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헌법 제114조를 유린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묵인하거나 묵과될 수 없는
국민주권을 행사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것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치러진 지난 대통령선거는
모두 원천적인 선거무효에 해당된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위와 같은 위헌적인 행동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형법 제91조 제2항에 규정된 국헌문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잘못 당선시킴으로써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국헌문란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국헌문란죄를 규정한 헌법 제91조는, 헌법 제1장 <내란의 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법조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 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도 역시 정면으로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전산장비에 해당되는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전산장비가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로 위장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의 개표에 사용했다.
선관위는, 개표의 주된 방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반면, 수개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수개표 원칙도 역시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확한 개표자료들을 올바로 수정도 하지 않은 채, 전송함으로써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미 분류표가 5%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 분류표가 5% 이상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분류기로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 의하면,
미 분류표가 5% 이상할 때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완전수거해서 제거해 버리고,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만 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의 죄도 함께 저질렀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부정개표자료를 거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하고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불법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그 하위 법률들까지도 손쉽게 무시해 버리는, 독재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런 독재 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할 만한, 시의적절한 합법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않는 한
법조문의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저항권은 발동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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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독재 권력자들의 부당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적극적인 시민저항과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면
깨어있는 양심을 지닌 이 땅의 시민들 모두는, 결코 이런 투쟁을 회피하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시민혁명이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려던 독재 권력에 맞서, 이 땅에서 시민저항권이 발동된 실제 사례다.
이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이전보다도 조금 더 신장되는 민주화의 진척이 이루어졌다.
군사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1996년 12월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의 발동이었음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5.18 민주화운동은 그 뿌리가, 동학 농민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학 농민혁명에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거쳐,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저항권을 끊임없이 행사했던, 이 땅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시민들의 저항운동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시민저항권에 기초한 민중항쟁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위적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시민저항운동이었다.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진압하는 것은, 국가 통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킨다.
통치자가, 경찰의 무력진압과 같은 공권력 행사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수 정치 권력자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국가운영은, 결국, 반권력 투쟁과 반정부 투쟁에 힘을 보태주면서
국민들을 더욱 더 거센 시민저항운동으로 반드시 몰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과 통치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부당한 독재 권력자들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함부로 농락해가면서
국민들의 주권을 한없이 능멸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대응방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
정당성도 합법성도 인정받지 못한, 현 정치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저항권의 발동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마치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을 야기 시킨 불법권력자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불행과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신속한 방법은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불법 당선되어,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의 하야뿐이다.
박근혜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즉시 하야해야만 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76399&pageIndex=1
권종상님의 댓글
권종상 작성일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