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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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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78회 작성일 13-1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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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now|조회 2669|추천 2|2013.08.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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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고소대상자: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전산서기관, 전산사무관,전산주무관

죄명: 허위공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위작혐의: 형법제227조

고소일시: 2013년 8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 3인 출국금지 신청: 2013년 8월5일(유훈욱 전산사무관은 8월 1일 미국 도피성 연수)

서울 중앙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음

-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 통한 조작선거였다 -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핵심은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했는가?

 

1. 공직선거법에서 준수하는 개표절차는 무엇인가?

1)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절차도

- 2010년 6월 공표된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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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절차도, 순천시 선관위. 2013년 4월 12일]

위 그림은 2013년 4월 12일 순천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 자료와 같이 2010년 6월 공표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 559쪽에서 제시하는 개표절차도이다.

위 그림1 에 따른 개표장의 배치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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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만 할 경우]

[그림2.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정의된 개표장 구성도(수개표 할 경우)]

위 그림 2의 개표장에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지 분류가 추가된 개표장의 배치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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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추가된 개표장의 배치도]

2)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추가된 개표장의 개표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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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절차도]

공직선거법 제 178조와 위 개표절차도에 따르면 개표장은 집계표의 팩스 전송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관위와 데이터 통신 경로가 없어야 한다.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는 운영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이름이 사전에 입력되어 오류없음을 확인한 후, 밀봉하여 개표 전날까지 개표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개표장에서는 전자개표기 운영을 통한 투표지 분류 작업 전에 개표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정확한 지 확인하여 오류 내용을 정정하여 실 개표 시 개표상황표에 부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효력유지 요건인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만족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자개표기에 설정된 운영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 이름의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고, 오류 확인 시 정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2.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 및 절차

1)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수개표) 개표상황표를 검열,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은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장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전에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검열하여 개표상황표가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시각의 정확성, 개표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개표상황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효력이 상실되고 무효가 되면, 이 효력 상실 공무 발생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에게 법률이 정한 책임이 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의 시각의 정확성, 개표 내용의 정확성을 검열해야 하며, 개표 내용의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를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전국 217개 개표장에서 시행된 개표에서 공표 전에 개표상황표의 오류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가 팩스로 전송된 경우는 많을 수 있다.

2) 개표상황표와 정보 입출력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서 명시한 공문서로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 운영한 개표상황표와 주요 내용의 항목별 설명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개표상황표는 수작업 입력하는 정보와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정보로 구성된다.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선관위 직원이 수작업을 입력하는 정보,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검열 위원 및 위원장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가 있다.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관위 위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구 정보와 투표용지 교부수 정보이다.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상황표 검열 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서명,날인 정보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검열 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위원장 공표시각과 서명,날인 정보이다.

3) 공표시각은 개표 절차 상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 날인 후 공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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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사용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와 항목별 설명]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날인하고 공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 분류 종료 후에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를 하고 난 후,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 확인하고 공표한다.(수작업 시간)

즉 개표상황표는 공문서로서의 유효성 검증 절차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경과한다.

따라서 위원장 공표시각은 투표지분류 종류시각으로부터 물리적인 시간(수작업시간) 차이가 더해 진 시각이 되어야 절차가 합법적임을 보장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절차인 팩스(fax) 전송은 위원장 개표상황표 상의 정보 중에 위원장 서명,날인과 위원장 공표시각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4)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팩스 수신된 개표상황표에는 팩스 규격에 따라 수신 시각, 송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는 어떤 개표구에서도 시. 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한 사례가 없다. 이는 "개표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덩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 278조 3항을 위반했다.

3.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행된 불법 개표절차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개표 시스템의 구성 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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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개표시스템 구성]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그림 6의 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1)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불법)

전자개표기는 프린터를 제외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및 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전자개표기가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또는 USB 디스크 등 별도의 정보 입출입 경로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불법과 부정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2)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다?(불법)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상황표를 팩스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전송하면 중앙선관위 상황실에는 수신받은 팩스의 개표 정보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인력과 컴퓨터시스템 및 연결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그림의 구성도에는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으며, 역시 컴퓨터 시스템 및 수작업 입력 인력도 없다.

따라서, 위 구성이 제 18대 대선에 사용되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팩스 전송 및 중앙선관위에서의 수신한 팩스 입력 절차가 누락된 절차 위반이다.

한편, 아래의 그림 7 전자신문에서 공개한 또 다른 개표시스템 구성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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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개표시스템 구성도 ]

위 그림 7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역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역시 부정개표에 악용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한편 이 그림 7의 구성에서는 개표상황표의 팩스 전송과 중앙선관위에서의 집계 절차가 아예 생략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개표기와 중앙선관위 서버가 직접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다.

개표상황표의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전송하는 팩스전송 절차가 누락되어 공직선거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정 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된 불법적인 구성이다.

3)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개표기의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위 둘째 항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정 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앞서, 지역 개표장에서 선관위의 투표함 개함 담당자는 투표지 분류 전에 전자개표기 제어용PC에 투표구 정보와 투표지 교부수를 입력했다.

전자개표기 제어용PC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투표지 분류 수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전송했다.

중앙서버는 각 투표구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특성 값에 따라 후보의 득표 비율을 조작 및 지정하여 해당 전자개표기의 제어용PC로 전송했다.

제어용PC는 중앙서버에서 전송받은 정보에 따라 전자개표기의 투표지투표지 분류기에 배정된 후보별 매수를 할당하고 분류했다.

이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또, 이 조작에 의한 분류 과정에서 후보별 혼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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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

이와 같이 각 후보별로 득표수에 따라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제어용PC는 개표상황 정보를 정리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시 중앙선관위로 전송한다. 이후 제어용PC는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이 절차는 그림 8의 안병도 전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이 방송에서도 강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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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전자개표기의 분류기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앙선관위 서버로 바로 전송되는 절차]

KBS도 개표방송에서 안병도씨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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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자개표기 개표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는 절차(KBS)]

이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불법 개표 절차 추가와 이 불법 시스템을 구성을 이용한 허위 공문서 조작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의 헌법 유린과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

투표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는 대표적인 부정투표(그림 9 참조)의 사례이며, 유령투표가 발생할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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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초구 개표장: 박근혜후보표로 분류된 문재인 후보표(혼표)]

수개표를 실시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사람의 손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유령투표 발생 사실과 수개표 및 개표상황표의 수작업 기재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령투표가 발생한 전국의 252개 선관위 중 118개 이상의 지역 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한 이개표상황표가 단 1건도 없다.

유령투표가 발생한 투표구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수개표 미진행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 팩스 송신부가 전자개표기 프린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구성(그림 6)은 앞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절차에 준한 개표 절차에서 심사,집계부와 검열과정, 위원장 서명,날인 및 공표 과정마저 누락된 것으로 절차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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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개표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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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

그렇다면 실제 제 18대 대선 개표장의 구성에서 팩스 송신부와 전자개표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0의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와 공개된 절차도 (그림 2)와 다르게 그림 11 제 18대 대선 실제 개표장 사진에서는 팩스 송신부는 전자개표기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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