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주통일‘은 북한동조?! 헌법 말아먹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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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을 보면서 이석기의원의 최후진술을 읽어 봤다.
이석기의원은 검찰의 주장중 “자주민주통일 주장이 북에 동조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혐의를 자신에게 씌운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석기의원은
”자주 민주 통일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피로써 쟁취한 우리 헌법은 반외세 3.1운동의 자주정신과 반독재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북의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민중의 강령입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왜 ‘자주민주통일’을 이북동조혐의로 내란음모혐의와 쌍끌이로 들고 나왔나 궁금하다.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식민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이 일본의 신사참배,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다.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 교육을 받았던 터라 “국민학교때 수업안하고 전쟁기름 만들기 위해 솔방울을 채취하러 다녔다”는 말을 자주하곤 했다. 때문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것도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한국의 자주권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누군가? 군대의 전시작전지휘권은 미국에 있다. 미사일 발사 사거리를 제한받고 있다. F-15K 라는 설계도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미국 전투기를 샀다. 국민세금 가지고....
이석기의원이 공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중 집행하지 않고 쌓아둔 돈이 무려 7천3백억이다. 그리고는 올해부터 매년 920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대판 조공도 아니고 나라땅 빌려주고도 전세값도 못받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평설]병자호란이란 책을 보면 ‘은먹는 하마’라는 대목이 나온다. 명나라 사신이 내려오면 조선의 은을 싹쓸이 해간다는 것이다. 모문룡이라는 자는 한국주둔 명나라 장군인데 이 양반도 싹쓸이의 명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이 명나라에게 조공 바치는 조선시대인가? 씁씁함을 넘어 명분 실리측면에서도 ‘자주’의 ‘자’짜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처지다. 올림픽 금메달따고 월드컵 4강신화 만들었다고 오바하면 안된다.
나는 여기서 ‘자주’의 군사 정치적인 측면만을 말했지만, 군대ㆍ군사를 자기 뜻대로 못하는 나라가 자주권을 가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역사책에서도 본 바가 없다.
‘자주민주통일’을 이뤄 나가는 방안, 방법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순 있다.
이북에서 자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를 이북동조라 ‘칼’을 채운다면 검사들이 친일파의 자식들로 채워져 있거나 친미에 뼈까지 녹아있지 않고야 어찌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적시함으로써 3.1운동의 자주정신, 4.19의 민주정신 계승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헌법이 이북동조가 될 수 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검찰은 확실히 내란음모 입증에 자신이 없어 보인다.
애궃은 ‘자주민주통일’을 들고 나와 이북동조로 몰아붙여 이석기의원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혐의로 발목을 잡고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모는 논리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1801년 황사영이 천주교실의를 들여와 하나님을 믿자고 하여 단죄되었고 정약용과 약전은 유배되었고 형인 약종은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신유박해(辛酉迫害)다. 후세사람들은 이를 “왕권확립과 집권세력이 야권인 남인을 정치적으로 내몰기 위한 정치탄압‘이라 평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신유박해때 천주교도들은 절두산 성지에서 참수되었다. 지금은 그곳에 합정동 수도회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석기의원이 5.12일 강연회를 했던 장소다.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시대, 검찰이 금과옥조로 말하는 있는 “자유민주주의 ”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이 21세기 신유박해로 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검찰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박해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런 짓이야말로 독재를 유지하고 자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자유민주질서’를 유린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최후변론을 맡았던 심재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절절하게...
“자주하지 말자는 것은 사대하자는 것이다.
민주하지 말자는 것은 독재하자는 것이다.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영원히 분단하자는 것이다.
자주민주통일 노선은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한류 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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