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성명서) 부정선거 불법공화국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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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부정선거 불법공화국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시민의 정당한 주장을 겁박하는 구속∙기소가 웬 말이냐! 사법부는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김필원 대표를 석방하라! 대법원은 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얼룩진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단죄하라! 국정원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끈 주역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부화뇌동해 치밀하고 도발적인 개표조작을 하였으나 부정선거의 결정적 단서들을 나겼다. (개표조작은 투표 하루 전인 12월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사전등록 일시가 명백한, 공문서형식을 갖춘 증거를 남겼고 공표전 개표방송을하였다) 선거 당일에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 등’에만 쓰이고 임기가 만료된 선거에 쓰일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부칙5조)을 위반했다. 전자개표기는 해킹과 프로그램조작, 바이러스 따위에 취약한 프로그램이 깔린 전산장비임이 명백하다. 마치 작전명령을 방불케 한 소위 김무성표 ‘넷버스 가동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불법 전산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가짜 대통령의 파렴치함을 보고 있다.
이후, 담당기관 종사자 누구의 책임추궁도 적절한 해명도 없이 바야흐로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구속이 줄 잇는 참담한 상황이다. 18대대선 부정선거는 이명박∙박근혜의 물밑 야합(2012년 9월2일 100분간 비밀 회동)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주권이나, 그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대대손손 위협하겠다는 명백히 경천동지할만한 매국적 폭거이다.
이제 반역행위의 또 다른 주역이 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고 부정선거사범을 돕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소송인단 한영수∙김필원 대표를 석방하여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량 육안으로 두 세 차례에 걸쳐 확인·심사’하게 돼 있는 수개표 과정을 부정하게 생략하고 개표절차상 금지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법을 어겼으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1. 선거전 국정원, 중앙선관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 되어 여론조작을 하였으니 선거는 무효이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범죄의 산물이다. 1. 중앙선관위의 방송을 위한 자료송출이 지역선관위 개표종료시간보다 빨랐으니, 역시 선거는 무효이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미리 득표수 조작]. 이에 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자행 된 부정선거를 시민들께 알리고자 2013. 9월,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2013년 11월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명의로 한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신청을 한데 이어,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소송인단 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하였다.
이후 방배경찰서는 소송인단 두 대표에 대한 수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다, 하지만 사악한 사법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3.14일 한영수∙김필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반민주적으로 신속히 진행, 기각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본색을 드러내었고, 같은 날 23시10분에 검찰(중앙지검 이성식 검사)은 구속을 집행하여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렸다. 사법부는 3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된 구속적부심도 영장실질심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을 비밀리 변경하고 비공개심리(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고)를 진행 하였다. 이처럼 반민주적으로 일관하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한영수∙김필원 대표의 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방청객 참관까지 철저하게 차단(심리법정를 임의변경하는 방법 등으로)하였다. 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한다(공직서거법 225조). 하지만 대법원은 500일에 가까운 지금도 재판기일조차 잡지 않았다. 헌법상 무제한의 저항권이 보장된 선거무효사유에 대해, 즉각적인 재판은 진행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공무원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먼저 판단한 자체가 위법이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한영수∙김필원 두 대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수집한 중앙선관위 공문서로 직접 입증하고 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개표상황표들이 무더기로 조작된 근거를 바탕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선거 내용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통령 아니다. 그리고 국민은 언제든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중앙선관위)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MB정부 때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 우리의 요구 - ◈ 국민들은 희망한다. 언론, 교육, 사법, 검찰, 국회 중 한 곳만이라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라. ◈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 등에 의한 부정선거를 시인하고 그 진상을 밝힐 것이며 투표 마감 후 현장에서 즉시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자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 국민의 정당한 주장에 구속∙기소가 웬말이냐! 한영수∙김필원 공동대표를 즉시 석방하고 공개재판을 진행하라! ◈ 12.19 대통령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 지능적이고 악질적이다. 부정선거 주범을 색출하여 모두 내란 사범으로 처단하라. ◈ 사법부와 검찰은 부정선거 불법정권의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한영수∙김필원 두 공동대표를 즉시 석방하라.
2014. 4. 10.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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